외환 소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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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민근 조사2국장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2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에 관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환 소개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벌인 법적 분쟁이 10 년만에 마무리되었다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는 한국정부가 2 억 1,650 만달러 ( 약 2800 억원 ) 와 그에 대한 이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 원화로 계산하면 그 금액이 3,000 억원을 넘는다 .

당초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은 46 억 8,000 만 달러 (6 조 1,000 억원 ) 이었는데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금액이었다 . 2003 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금액 1 조 3,834 억원보다 4 배나 많은 금액이다 . 법적소송을 할 때 부플릴대로 부풀려 청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청구금액 대비 96.4% 승소하고 4.6% 만 패소했다는 법무부의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

일명 ‘ 론스타사건 ’ 으로 불리는 외환은행 국제투자분쟁 사건은 24 년전인 1998 년 외환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 한국경제는 외국 빚을 갚지 못해 국가부도에 처했다 . 환율은 1 달러당 2,000 원으로 치솟았고 , 지금 스리랑카와 같은 처지에 놓였다 . 정부는 IMF 에 손을 내밀었고 IMF 는 시중은행 2 개를 해외에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 정부는 마지못해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IMF 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 그 2 개 은행은 가장 부실이 큰 제일은행과 외환은행이었다 . 2 개 은행을 외국에 팔지 않으면 파산시키거나 공적자금을 더 퍼부어야 했다 . 당시 김영삼 정부 , 곧이어 김대중 정부는 IMF 요구라는 핑계를 대며 해외매각을 받아들였다 . 그후 제일은행은 영국의 스탠더드앤차타드에 , 외환은행은 미국의 론스타펀드에 매각되었다 .

론스타 로고

론스타 로고

1998 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가장 큰 동력은 IMF 구제금융과 2 개 은행 해외매각이었음은 부인하지 못한다 . 금 모으기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 정치인들의 자화자찬 , 국수주의자들의 자기도취에 불과한 얘기다 .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에 대한 혐오주의가 사회에 팽배해졌다 . 외환은행이 그 타깃이 되었다 . 시작은 론스타의 자격시비였다 . 스탠다드차타드는 영국정부의 인가를 받은 외환 소개 은행이므로 건드리지 몫하고 , 론스타가 걸려들었다 . 투기자본감시센타라는 시민단체가 2004 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승인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

언론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했다 . 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좌우의 차이는 없었다 . 론스타는 투기자본으로 집중공격을 받았고 , 헐값매각이라는 타이틀로 변양호 등 경제관료 20 여명이 줄줄이 검찰에 고발되었다 .

2006 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 이젠 먹고 튄다 ( 먹튀 ) 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 우리기업 , 금융기관도 해외에 나가 먹튀하고 돌아온다는 사실은 조금도 얘기하지 않는다 . 론스타의 대표가 주가조작혐의로 체포되고 재정경제부 관료가 구속되었다 . 관료들 사이에 변양호 신드롬이 형성되었다 . 관료들은 잘 되어도 대우받지 못하고 못되면 피해를 보는 업무를 일단 피하려 했다 .

홍콩의 HSBC 가 외환은행을 인수하하겠다고 합의했다가 정부 ( 금융위원회 ) 가 비틀었다 . 론 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국내 재판소에 출석했다 . HSBC 는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파기했다 . 론스타는 다시 인수대상을 찾아 하나금융에 3 조 9,157 억에 팔았다 . 2010 년의 일이다 . 론스타는 정부가 개입하는 바람에 외환은행을 비싸게 팔수 있었는데 싸게 팔게 되었다고 국제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 론스타의 주장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인다면 , 지금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이 아니라 HSBC 에 갔어야 했다 .

길게는 20 여년 , 짧게는 10 년에 걸친 지루한 법정분쟁의 끝은 3,000 억원의 배상판결이다 . 정부가 개입해서 손해를 보았으니 정부가 갚으라는 것이다 . 그런데 이 국제 판결에 대한 국내 언론의 시각은 아직도 마녀사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

동아일보 사설은 거의 코미디 수준이다 . “ 론스타 사태는 한국 금융산업이 우물 안 개구리에 머물던 시절 투기자본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 금융당국이 독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다 벌어진 일이다 . 문제가 생긴 뒤에도 매끄럽지 않은 정부의 일처리 , 전문성 부족이 이어져 막대한 세금이 나가게 됐다 . 한국적 관치 ( 官治 ) 금융의 총체적 실패인 셈이다 .” 준엄하게 언어를 구사했지만 왜 배상금 판결이 났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같다 .

한겨레신문 사설은 엉뚱하게 현정부 관료들을 겨냥했다 . “ 현 정부 고위인사들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 .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깊이 관여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협상을 할 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었다 . 만약 이번 판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 구상권 행사와 함께 형사 책임도 물어야 한다 .” 외환은행 관련 업무를 한 사람은 모두 책임지라는 아주 무책임한 주장이다 .

경향신문 사설은 모호하다 . “ISDS 는 국가 정책보다 투자자 보호를 우선하는 데다 지나치게 미국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 ISDS 제도 자체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하다 .” 미국 중심적이니 나쁘고 ,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경향신문의 정치적 색깔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

한국경제신문 사설은 글로벌 시각에서 정리했다 . “ 이번 판정은 외국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 간 외환 소개 보호 수준에 격차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 ISDS 의 적용 대상은 해외 투자자의 진입부터 사업 운영 , 자금 회수에 이르는 모든 절차상 행정 , 입법 , 사법 행위를 포괄한다 . 글로벌 관점에서 국제와 국내 행정법 간 비교를 통해 ‘ 우물 안 개구리식 ’ 행정은 없는지 점검하는 게 급선무다 . ISDS 의 적용 대상이 폭넓고 규정도 복잡한 만큼 입법 및 행정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 절차적 적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표준에 맞춘 규제의 합리화도 필요하다 . 이참에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법률을 제 · 개정할 때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지 , 외국인 투자자의 소송 제기 가능성이 없는지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

매일경제 사설도 외국자본 폄하 경향을 우려했다 . “ 외국 투자자가 국내에서 얻은 수익이 정당하냐는 법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 외국 기업의 이득을 ' 먹튀 ' 로 폄하하는 일부의 정서에 휩쓸릴 경우 국익에 손해만 될 것이다 . 국제신인도도 추락할 게 분명하다 .”

외환 소개

론스타로 소환된 외환은행, 하나은행 간판에 아직 KEB가 붙어있는 이유는

▲ 4일 서울 시내에서 ‘KEB하나은행’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곳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하나은행 테헤란로지점과 선릉역지점. 불과 500m 떨어져 있는 두 지점은 서로 다른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다.

테헤란로지점은 '하나은행'을 달고 선릉역지점은 ‘KEB’가 들어간 'KEB하나은행'이라는 예전 간판을 아직 달고 있다.

하나은행이 이름을 ‘KEB하나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바꾼 지도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왜 ‘KEB하나은행’ 간판은 계속 남아있는 것일까.

KEB는 'Korea Exchange Bank'의 약자로 한국외환은행을 외환 소개 뜻한다.

최근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10년에 걸친 국제투자분쟁(ISDS)의 판정이 나오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하나은행에 매각했던 과정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때 KEB가 하나은행 앞에 붙었다.

4일 서울 시내에 있는 하나은행 영업점을 둘러보면 선릉역지점, 63빌딩지점, 돈암점, 노원점, 하계역점 등 여전히 ‘KEB하나은행’ 간판을 달고 있는 곳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외환 소개 있다.

은행들이 다른 업종과 비교해 유독 브랜드 관리에 민감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간판을 빠르게 바꿔 달지 않은 점에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금융사는 다른 업종과 비교해 브랜드 의존도가 특히 높다. 판매하는 상품에서 차이가 크게 나지 않다 보니 브랜드 경쟁력이 곧 회사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금융사들이 회사 이름을 바꾸고 간판을 빠르게 바꿔 달면서 한때 금융권 간판 교체사업은 ‘간판업계의 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이와 달리 하나은행의 간판 교체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를 알려면 하나은행의 사명 변천사부터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2015년 9월 외환은행과 통합하면서 ‘KEB하나은행’으로 다시 태어났고 4년 5개월이 지난 뒤 2020년 2월에 다시 본래 이름인 하나은행으로 돌아왔다.

채 5년이 되지 않는 사이에 이름이 두 번이나 바뀐 것이다.

하나은행이 이름을 바꾼 이유는 두 번 모두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짧은 기간에 회사 이름을 두 번이나 바꾸면서 간판 교체작업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영업점의 간판 교체작업에는 수백억 원 단위의 돈이 외환 소개 들어가는데 잇따라 큰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하나은행은 2015년 9월 외환은행과 통합한 뒤 2016년 7월부터 간판 교체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외환은행뿐만 아니라 기존 하나은행 등 모두 900여 곳 지점의 간판을 모두 바꿔 달면서 250억 원가량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2월 하나은행으로 다시 이름을 바꾸면서는 또 비슷한 규모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하나은행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간판 교체비용은 영업점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부담하며 어떤 영업점의 간판을 먼저 바꿀지 우선순위도 회사 차원에서 결정된다.

하나은행은 외환은행과 통합할 때 외환은행 직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외환은행을 상징하는 ‘KEB’를 이름에 외환 소개 외환 소개 붙여야 했다.

하나은행이 옛 외환은행 노조와 맺은 ‘합병관련 합의서’에도 회사 이름에 ‘외환’이나 ‘KEB’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나은행이 이름에서 ‘KEB’를 다시 뺄 때는 우선 외환은행과 통합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돼 안정화 된 점이 고려됐다.

이런 상황에서 고객들이 회사 이름을 발음하기가 어렵고 KB국민은행과 영문 발음이 혼동되는 점(영문 이니셜이 외환 소개 ‘케이이비’, ‘케이비’로 유사하다) 등 때문에 사명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당시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을 뜻하는 KEB가 영업점 간판에 계속 남아있는 곳이 많아 금융권에서는 이를 두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왔다.

우선 과거 외환은행 지점이었던 곳에서는 'KEB' 마저 떼어 내는 게 쉽지 않았을 수 있다는 말이 금융권 일각에서 나왔다.

노조는 2020년 2월 'KEB'를 삭제하는 사명 변경에 거세게 반발했으며 아직까지도 노조의 공식 지부명은 'KEB하나은행'으로 'KEB'가 살아있기도 하다.

이와 달리 디지털 환경이 꾸려지고 은행들의 영업 방식이 변화하면서 영업점이 통폐합되거나 폐쇄되는 일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몇몇 지점은 굳이 간판을 바꿔 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 있다는 의견도 금융권에서 나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간판 교체작업은 노후화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외환 소개 있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

코인 '김치 프리미엄'으로 시세차익… 2조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주식 시장 2022년 08월 31일 05:41

코인

© Reuters. 코인 '김치 프리미엄'으로 시세차익… 2조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 A씨는 지인 명의로 국내에 유령 회사 여러 곳을 세웠다.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 수입 무역대금 명목으로 은행을 통해 해외로 외환을 보냈다. 해당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거래를 수 백 차례 반복, 약 50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A씨에게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위반(허위증빙)으로 110억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내·외 가상자산 관련 2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31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서울세관)에 따르면 서울세관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2조71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관련자 16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2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명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7명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지난 2월부터 세관의 자체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의 대부분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 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자금을 무역대금으로 불법 위장해 해외로 송금한 후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이고 다시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후 국내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등 방식이다.

김재철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장은 "채굴을 비롯한 공급량이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해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자금원은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이고 테러나 북한과 연관된 자금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유형은 ▲무역대금 위장 송금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불법 송금 대행 ▲불법 인출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 규모는 ▲무역대금 위장 송금 1조3040억원 ▲환치기 3188억원 ▲불법 송금 대행 3800억원 ▲불법 인출이 687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23개 업체의 외환거래 정보를 넘겨받고 전담 수사팀을 꾸려 서울중앙지검,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외 재산 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커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 서울세관은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외환 소개

30일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민근 조사2국장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2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에 관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민근 조사2국장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2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에 외환 소개 관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해외 거래소에서 사들여 국내로 들여와 매도하며 시세차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불법 외환거래를 한 이들이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다. 대부분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외환 거래였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월부터 세관의 자체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한 ‘가상화폐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국내외 가상화폐의 시세차익을 노린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총 16명을 검거해 2명은 송치하고 7명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7명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 보면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차익을 노리고, 시중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으로 위장,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경우가 총 1조3040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다. A씨는 유령회사를 차려 화장품 수입대금 등으로 속이고 은행을 통해 해외로 외환을 송금했다. 그는 이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고,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뒤 매도하는 거래를 수백차례 반복하여 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관세청은 A씨에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 1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화폐를 국내로 들여와 매도한 뒤, 특정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 사례도 3188억원 규모로 적발됐다. 해외 거주 공범이 국내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의 돈을 받아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국내에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는 B씨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면, B씨는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팔아 국내 수취인들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화폐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환치기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범죄에는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23개 업체의 외환거래와 관련,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국외 재산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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