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주식 증여시 첨부 서류 내역
안녕하세요~ KOTC 주식 증여 관련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장외주식시장인 K-OTC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있는 '롯데글로벌로지스(주)' 주식을 5,000만원 이내에서 증여를 받아 신고하고자 합니다. K-OTC 거래소에서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인데 일반 유가증권 첨부서류와 같이 증여일 기준 앞뒤 2개월 종가기준 평균가액으로 주식 평가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K-OTC(구: 프리보드)에 등록된 주식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간에 사실상 장내 거래시장과 유사하게 계속적ㆍ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2019.2.12.이후 증여분부터 증여일 전 6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매매사실이 있다면 그 가격이 증여가액이 될 것으로 증여 받는 수증자가 증여신고, 납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상기에 해당하는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은 아래와 같이 비상장주식평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산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액] 1주당 평가액[일반법인] = [(1주당 순손익가치 X 3) + (1주당 순자산가치) X 2] / 5 1주당 평가액[부동산과다법인] = [(1주당 순손익가치 X 2) + (1주당 순자산가치) X 3] / 5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 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2018.3.31까지 증여분은 100분의 70]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스톡옵션의 경우 행사시점에 근로소득,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납세조합을 통해 을종근로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또는 회사측에서 행사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모두 직접 신고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 근로소득 신고의 경우 행사당시의 시가와 행사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마, 사측에서 스톡옵션행사관련 내용을 보유하고 있으니, 사측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행사가격은 원칙상 스톡옵션 부여계약서가 필요하지만, 외국계회사의 경우 특정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양도소득신고의 경우 양도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양도 계약서, 주식출고내역, 대금입금내역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취득가격은 통상 근로소득 신고시 반영되는 행사당시 시가관련 서류도 입증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세 신고 배우자간 증여시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습니다.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시 증여자와 수증자간 계좌이체증, 계좌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증빙서류로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이 없고 매입세액만 존재하므로 부가가가치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매매계약서, 이체증 등을 증빙서류로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영세율 매출, 고정자산 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가능하므로 조기환급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여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말씀하신 대로 신고를 해주시면 큰 무리가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며,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를 위해 기장(복식부기)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실 경우 유선상담 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버지+어머니의 증여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외할머니의 증여금액은 별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각각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되,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금액 중 3,000만원은 다음 날 돌려드렸으면 증여계약서 작성시 4,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계약서, 계좌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3. 대략적인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모두 가정할 경우입니다. 동일한 날에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시 증여받은 재산 비율로 안분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21년 10월입니다. 증여세신고기한의 다음날~자진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아버지+어머니 ㅇ증여재산 : 5,100만원 ㅇ증여재산공제 : 4,250만원 ㅇ과세표준 : 850만원 ㅇ증여세율 : 10% ㅇ증여세 : 85만원 ㅇ무신고가산세(20%) : 17만원 ㅇ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 연기준 9.125%) : 약 39,000원(6개월 기준) ㅇ합계 : 약 106만원 2) 외할머니 ㅇ증여재산 : 900만원 ㅇ증여재산공제 : 750만원 ㅇ과세표준 : 150만원 ㅇ세율 : 13%(30%할증과세) ㅇ증여세 : 195,000원 ㅇ무신고가산세(20%) : 39,000원 ㅇ납부지연가산세(6개월 기준) : 약 9,000원 ㅇ합계 : 약 243,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4969893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한 제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 안내드리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상속물건의 경우 등기의 종류가 일반상속등기, 협의에 의한 상속등기 등 여러 종류가 있고 최초협의분할, 재차협의분할의 경우 시기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서류들을 다 검토해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 산정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시가 평가액 산정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의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 와 최근 거래내역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유리한 방법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 관련내용에 대한 쟁점 및 예상세액 등에 대해서는 실제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세무회계조예
반포세무회계
명인택스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자금조달계획서 1) 제출대상자 ▶ 현행: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 ▶ 개정: 20년 9월부터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2) 제출내용 ▶현행 · 자기자금(예금, 상속, 증여, 주식 등), 금융기관 및 기타 차입금 에 대한 내용·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신고 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정· 20년 9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의심거래는 즉시 조사에 착수. (증빙자료: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서, 상속,증여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증빙에 관한 모든 서류)▶ 신고서식: 하단 참조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태료가 큰 제도인만큼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신고대상연도(2020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자-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 있음 -> 신고서 작성 시 보유 계좌 잔액의 최고금액은 각자의 지분율 등에 관계없이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재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3②)3가지 그리고 거래방법을 통한 수익률상승 - EFineDaily 신고기준금액○ 2020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신고대상○ 2020년의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예금·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과태료) 미(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20억 원 한도)○ (소명의무)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시, 미(거짓) 소명금액의20% 과태료 추가 부과○ (명단공개)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형사처벌)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또는 미(과소)신고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병과가능)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등과 같이 자진신고의 경우 과태료금액을 일부 감경받을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2④)주요 Q&A ○계좌개설만 하고 잔고가 없는 계좌나 당좌 잔고가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요?신고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고가 (-)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요?잔액증명 3가지 그리고 거래방법을 통한 수익률상승 - EFineDaily 등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가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되나요?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하여 2020년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인가요?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신고하여야 합니다.○해외금융계좌(매월 말 잔액 합계 100억 원)의 누락사실이 2021년 7월에 발견되었을 경우 과태료는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요?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하여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누락 하였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몇 년간 전례 없는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됐다. 각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대출완화, 지원금 보조 등 다양한 정책을 폈고, 그 결과 넘쳐나는 현금 유동성으로 주식과 부동산, 암호 화폐의 가격이 치솟았다.주택 소유욕이 남다른 한국은 주택가격이 폭발했다. 그러다 보니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상속세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전 증여하는 일도 많아졌다. 이번 글에선 효율적인 부의 이전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단순하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보단,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운용 및 활용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효율적인 부의 이전 전략이다. [사진 piqsels]사전 증여 적극 활용을증여세의 공제 금액은 배우자 6억원, 직계비속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 친족은 1000만원까지다. 증여공제 범위 내에 있는 금액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증여공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10년을 주기로 증여하는 하는 것이 효율적인 증여세 절세법이라고 할 수 있다.중요한 것은 증여할 대상과 활용 방법이다. 어부를 만들려면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아닌 재원을 증여해 사업 기회나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토록 하자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한다면 26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2000만원을 증여한 후 해외주식에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10배가 되어 2억원이 되었다면, 납부하는 증여세 없이 부의 이전이 되는 것이다. 해외주식 외에도 서화, 골동품, 암호화폐 등 다양한 재산을 활용할 수 있다. 물론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해 특정 사업기회를 제공(상증세법 45조의4)하고, 특혜를 제공하거나(상증세법 45조의5),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상증세법 45조의3) 증여세 부담을 질 수 있다. 단순히 재산을 이전하는 것보다는 투자재원을 마련해 운용 및 활용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효율적인 부의 이전 전략이 되는 것이다.자금이체 목적에 따라 근거 명확히 남겨라어떠한 관계보다도 부모와 자식 간은 특별하다. 아낌없이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다 보니 부모·자식 간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 별 뜻 없이 자녀 통장에 계좌 이체를 하게 되면 과세 관청은 ‘증여’로 추정한다. 추정이라는 뜻은 반증이 없으면 ‘~으로 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증여’의 뜻이 없었다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말로 항변하는 것보다 해당 자금거래는 ‘증여’가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차용증, 확인서, 사용내역, 영수증 등의 제반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대법원은 예금이 인출돼 수증자 명의 예금계좌에 예치되었다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대법 2019두52690)주택 증여시 ‘세대’분리 확인하라.2017년 ‘8·2대책’을 필두로 ‘9·13대책’, ‘2·12대책’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페널티가 많아지다 보니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2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재산세 절감 효과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많이 이용된다.문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는 주택 수가 세대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증여 후 세대 분리가 안 돼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소득세법 88조의 ‘세대’ 개념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 포함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로 보고 있다. 여기서 자녀도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와 결혼했거나, 별도의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인정하고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0% 이상 되는 소득금액이 1인 가구를 기준으로 73만1133원이다. 즉, 이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소득이 전혀 없는 20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점 유의해 부의 이전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한다.
현금 증여 신고 시 필요한 제출 서류택슬리와 함께 하는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 #2부동산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예전부터 많은 자산가들은 현금 역시 미리 증여하여 자녀의 향후 세금이나 자산 취득을 위한 재원 마련을 준비했습니다.요즘은 고액 자산가들이 아니더라도 이른 나이부터 자녀, 손자녀들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케이스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금 증여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산 평가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없으므로 스스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①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 서식)②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①, ②의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시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자와 수증자관계 입증서류④ 증여자와 수증인의 증여재산 입증서류(예: 현금증여 - 통장사본, 이체내역)홈택스로 증여세를 전자신고한 경우 ③,④번의 증빙서류를 홈택스 → 신고/납부 → 신고부속서류제출에서 PDF로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택슬리는 3가지 그리고 거래방법을 통한 수익률상승 - EFineDaily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종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실거래가 3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엇으나 2020.03.13 이후 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의 주택 및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시행령 개정이 있었습니다.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자금조달계획서< 자기자금>① 금융기관 예금액 :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적금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② 주식 · 채권 매각대금 : 본인 명의 주식ㆍ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③ 증여 · 상속 :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해당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④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자기자금 중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포함) ※ 해당 자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일 경우 보유 현금 에 √표시를 하고, 현금이 아닌 경우 그 밖의 자산 에 √표시⑤ 부동산 처분대금 :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재건축, 재개발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차입금>①금융기관 대출액: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 자금※ 주택담보대출ㆍ신용대출인 경우 각 해당 난에 대출액을 적으며, 그 밖의 대출인 경우 대출액 및 대출 종류를 기재② 임대 보증금 : 취득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③ 회사지원금 · 사채 : 금융기관 외의 법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④ 그 밖의 차입금 : ①~③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를 하고 부부 외의 경우 해당 관계를 기재<조달자금방식>①계좌이체 금액:금융기관 계좌이체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금액 기재② 보증금 · 대출 승계 금액 : 종전 임대차계약 보증금 또는 대출금 승계 등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했거나 승계 예정인 자금의 금액 기재③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 ①, ② 외의 방식으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을 적고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수표)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입주계획>ⓐ 본인입주 : 매수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 본인 외 가족입주 : 매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 임대 : 전세 또는 월세 여부 선택ⓓ 그 밖의 경우 : 재건축 추진 또는 멸실 후 신축 등 해당 주택에 입주 또는 임대하지 않는 경우투기과열지구내 실거래가 9억 초과 주택주택 증빙서류 제출 의무투기과열지구내에서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ㆍ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증여ㆍ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 증여세ㆍ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6.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7. 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8. 회사지원금ㆍ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 미비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고하지 않고 직접 작성하시는 분들은 많은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이상으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감사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 3가지 그리고 거래방법을 통한 수익률상승
비상장주식으로도 엄청난 수익률을 올릴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 3군데 그리고 거래방법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주식(장외주식) 이란??
비장상주식 일명 장외주식이라고도 합니다. 지금도 알려지지않은 비상장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중견기업들의 주식이 왜 시장에 나오는 걸까 의문을 들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공개를 할수 없는 요건의 기업 또는 상장을 할수 업는 조건에 해당이 되어서 상장이 되지 못했거나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주식 시장을 비상자주식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공개하거나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 설립후 5년이 지나야함 (벤처기업의 경우 2년)
- 납입 자본이익률이 25%이상이 되어야 함
- 주식분산이 30% 이상이 되어야 함
- 매출액 100억 이상의 요건
약간의 비유를 하자면 상장된 주식은 이미 지어지고 판매가 되는 아파트와 같은 존재이고 비상장주식 장외주식은 아직 개발이 안된 토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이유는?
그렇다면 비상장주식 거래가 왜이렇게 활발하고 사람들이 바상장주식 거래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식을 해보신분들의 대부분의 목적은 투자 목적일것입니다. 시장이 형성되고 비상장주식 거래가 진행되는 만큼 사람들은 차익 실현을 위해 투자를 합니다.
이런이유에 조금 부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회사의 미래 가치가 지금보다 더 크게 성장할 거란 믿음과 함께 초기에 투자한만큼 많은 수익률을 보장받을수 있기 때문일거라 생각합니다.
500원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던 회사가 전문 투자사로부터 5000억원의 투자 가치로 평가받는다면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10배라는 놀라운 수익을 가져갈수 있습니다.
또 회사가 상장을 발표한다거나 시규 개발 대규모 해외 수출 등 사업상의 호재가 생겼을 때도 당연히 회사 주식의 가치는 상승할 겁니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 그 수익의 폭이 놀라울때가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10배 ~ 20배 이상 오르는 경우도 간헐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 확인
이런 중견기업 벤처기업의 비상장 주식은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코로나 사태 이후 많은 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것보다 투자를 하는것이 더욱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은 무궁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이트에서 거래가 가능한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38커뮤니케이션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 – 직거래
우선 가장 오래된 방법중의 하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직거래를 하는 방법 입니다.
38커뮤니케이션이라는 커뮤니티가 주식과 공모주 그리고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 중에서도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이곳은 주주들의 토론방도 있고 시세 정보도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38커뮤니케이션의 주식 거래는 직거래로 진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선 증권사에서 만들어주는 주식 계좌가 필요하다는 것만 제외하면 우리가 개인거래를 이용하여 물건을 사고 파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먼저 38커뮤니케이션 거래 사이트는 다음의 경로로 이동을 해주신이후에 보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주식 계좌를 만드셨다면 사고 싶은 회사의 주식을 파는 사람을 이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찾는사람을 발견하고 서로 사는사람과 파는사람의 시세를 결정하게 되고 비상장주식 거래 가격이 결정되면 서로 만나서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후 주식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의 주식 계좌에 주식을 넘겨주면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마무리가 됩니다.
물건도 개인거래를 하는것이 조금 꺼려지는데 처음들어보는 용어도 나오고 조금 힘들겠다 싶은분들을 위해서 다음의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를 공유 드립니다.
▶ K OTC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 이용방법
K OTC가 무엇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Korea Over-The-Counte의 약자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반 주식을 하는것처럼 대부분의 증권사 hts에서 코스닥 코스피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고, 이로인한 직거래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간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할경우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K OTC에서 거래를 하시게 되는 경우 벤처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투자하시는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KOTC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래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는데 2010년 중반정도만 해도 2000억원이 안되던 시장이 2020년 1조원을 넘어 1조 4천억원이라는 거래금액으로 10정도 시장이 활성화 된것을 볼수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만큼 회사의 주식을 팔기 위해 등록을 원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이 5억 이상이고 적정한 회계 감사인의 의견 그리고 자본 전액 잠식이 아니라면 K OTC 시장에 신규 등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업 검증을 거친 다음에 K OTC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기업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다음의 KOTC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를 참고해서 어떤기업들이 거래되고 있느지 살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이용이 편리한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 K OTC도 생각해 봐야될 단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비상장 주식 기업이 최소 1만개의 기업이 넘을텐데 이에 비하여 등록된 기업수가 조금 적다 그래서 옥석을 고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단점을 볼 수도 있습니다.
▶ 증권플러스 비상장 어플 이용방법
삼성증권이랑 블록체인 전문 기업 두나무가 합작하여 만든 [증권 플러스 비상장]이라는 앱을 통해서도 비상장주식 거래가 가능합니다.
해당 어플을 통하여 진행할경우 1%의 수수료가 붙게 되는데 사실 거래 금액보다 수익금액이 많다면 이는 크게 수수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약 4000여개 이상의 종목이 있어 비상장주식 거래를 정말 편하게 할수 있고, 대신 삼성증권 계좌가 있어야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처음이신 분들은 각각 아래의 설치를 바로 할수 있는 경로를 공유 드리오니 먼저 가입 및 설치 이후에 이용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 공유 마치며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와 함께 각각의 개소를 이용하였을때 여러가지 방법 상황 장단점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옥석을 가리면서 열심히 높은 수익률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하고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비상장주식 외의 일반공모주 청약이 4월에도 진행이 되는데 4월 추천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KOTC 거래 방법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이 안된 주식들은 어떻게 거래를 할까요? 일반적인 비상장주식들은 장외거래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거래가 되게 됩니다.일대일로 만나서 거래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들어놓은 kotc나 kotc bb를 통해서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든 kotc와 kotc bb란?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비상장거래 주식을 장외거래하기 위해 만든 기관사이트입니다.물론 온라인으로 접속할수 있지만 여기서 거래가 되는것은 아닙니다.여기서 호가만 확인할수 있을뿐 실질적인 거래는 여기서 지원하는 증권사에서 거래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도 궁금해서 일단 사이트를 들어가 보았습니다.둘다 들어가 보았는데 참고로 저는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블루홀'이란 회사의 비사장주식의 호가를 보고 싶어서 찾아 보았습니다.일단 kotc bb에서 조회가 되긴 되더군요.kotc와 kotc bb는 다른 사이트인데 일단 bb에서 더 많은 종목이 검색되는거 같네요.
이미지출처 : kotc bb 사이트
블루홀은 일단 PC게임으로 유명한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회사로써 상장일정이 아직 정확히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주가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그림처럼 비상장주식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니 2017년도7월 110,000원에 거래되던것이 2018년도 초에는 육십만원대에 거래가 되었네요.
이런 장외거래에서 주의할점은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주식거래란 것이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서로 가격이 맞아야 채결되는것이 원칙인데 위에서 보듯이 저렇게 거래량이 없다면 시세도 알기 어렵고 매수는 할수 있을지언정 나중에 매도하기도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간혹 코스피나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종목들이 다시 장외거래시장에 나오는경우도 있습니다.
STX조선해양의 경우도 상장폐지되었는데 아직까지 장외거래시장에서 거래가 되는거 같네요.단 가격은 역시 상장전 가격과 비슷해졌습니다.혹시나 상장폐지 된경우 조금이라도 원금을 찾으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장외거래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꺼 같네요.이것 역시 매수자가 있어야 매도할수 있습니다.
kotc bb 장외거래 이용방법.
중요한점은 이 사이트에서 거래가 진행되지는 않는다는점 입니다.장외거래의 기본은 매도자가 있는지 매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호가가 원하는 가격과 맡다면 증권사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이런 거래를 지원하는 증권사가 있고 지원하지 않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표에 보듯이 이상 증권사가 k-otcbb에서 지원하는 증권사입니다.더 자세한 이용방법은 해당 증권사에 문의를 해보아야 한다고 하네요.몇가지 주의할점을 집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 매수하려는 사람은 증권계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매도한 사람은 입금이 되는데 이 역시 일반 증권거래랑 똑같이 거래후 +2일후에 돈을 찾을수 있습니다.
- 이런 장외거래는 증권사 hts를 통해서 하는게 가장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 일대일 거래의 경우 반드시 증권계좌로 주식이 들어온걸 확인한후 입금을 해야 합니다.
- 증거금은 증권,현금모두 100%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장외거래는 시세를 확인하고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하는게 가장 안전한 거래인거 같습니다.또한 거래량이 워낙적고 고가치의 비상장 주식일 경우 파는사람도 없습니다.이왕이면 정규 상장된 주식시장을 이용하는게 좋아보입니다.
비상장주식(장외시장) 거래방법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 어플 거래방법
출처: k-otc 사이트
제가 쓰는 영웅문 주식어플에서도 KOTC 비상장주식 거래가 가능합니다
어플로 거래하는 방법이 좀 더 편해보이네요
다른 사설사이트들도 있지만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
개인간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매매이므로
비상장주식(장외거래) 주의할 점
장외 시장에서 모든 주식(비상장주식) 을 거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거나 저평가 주식을 선택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우며 위험성이 높습니다.
장외로 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보다 어렵고 시장에서보다 알아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특히 상장전 주식을 구매하였다고 해서 상장 후에 그 가격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도리어 상장전에 가격이 폭등하였다고 상장 후에 가격이 급락한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신중히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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