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육박… 코인 환치기-자금세탁 가능성 무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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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동운 기자
DLF사태로 이어진 금감원과의 소송전에서 승소하면서 리스크에 벗어난 우리은행이 횡령과 외환 이상거래 정황이라는 악재를 연이어 맞이하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주시하는 가운데 검찰까지 수사에 들어가면서 우리은행의 위기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최근의 외국환거래는 예전보다 매우 빈번하고 규모도 커졌지만 절차는 온라인화, 단순화 되어 웬만한 거래는 특별한 증빙서류의 제출없이도 송금을 하거나 돈을 수취할 수 정도로 간편해졌다.

그러나 투자 영역이 글로벌화 되고 해외 부동산 및 자산에 투자하는 사례도 많이 생기면서 모르는 사이에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거나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신고・보고 등을 정확하게 이행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해외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2년 미만 주거 목적인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고, 2년 이상 주거 목적이거나 주거 이외의 목적인 경우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거주자(내국인)가 비거주자(외국인)에게 부동산, 금전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 거주자가 무역거래처인 비거주자로부터 수출대금 수령의 목적으로 미국 등 외국 기업(비거주자)의 주식을 취득하면 거주자인 내국인은 한국은행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를 해야한다.

목적에 관계없이 증빙서류 없이도 가능한 단순 해외송금 가능 한도는 1회에 미화 1만 달러까지, 연간 누계금액으로는 5만 달러까지이다.

만약 1회 1만 달러를 초과해서 송금하거나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송금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어 송금 목적을 확인하고 확인된 결과에 따라 증여세나 각종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된다.

자녀 중 해외 유학생이 있을 경우 유학생 1인당 해외체재비 목적으로 송금할 경우에는 연간 송금액 미화 10만 달러까지는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만약 10만 달러를 초과해서 송금하게 되면 국세청과 금감원에 자동 통보된다.

무역거래에 의한 수출입 거래 대금을 송금하거나 수취하는 경우는 적법한 증빙서류를 붙여서 제한 없이 송금하거나 수취가 가능하다.

단순 송금거래가 아니라도 외국환의 송금-수취가 발생하는 모든 외환거래는 외국환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사항이므로 정확한 법,규정에 따라 외국환 관리를 해야한다.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내의 어떤 상거래보다 정확한 법규정과 허용된 거래, 처리 절차 등을 세밀하게 알고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거래정지・경고, 검찰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자주 발생하는 법규 위반 외국환거래 종류와 신고・보고의무 등 정확한 거래방법, 증빙서류, 위반사례 등을 묶어 함께 안내한다.

1달러라도 해외직접투자하면 신고하세요

2012년7월1일 거주자가 홍콩 소재 현지법인 설립을 위하여 10만 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 ⇒ 과태료(약 115만원)

(유의사항)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임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이 변경되면 꼭 보고하세요

2013년7월1일 거주자(A)는 동업자(B)와 함께 중국에 현지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고자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지분율 50%)하고 현지법인 계좌로 2만달러를 송금하였으나,동업자(B)가 투자를 하지 않아 지분율 100%를 취득(투자금액 동일)하게 되었으나 지분율 변경에 대한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신고를 누락 ⇒ 경고 처분

(유의사항) 현지법인 투자내용이 7조 육박… 코인 환치기-자금세탁 가능성 무게 변경될 경우 보고대상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해외직접투자 후 증권취득보고서를 잊지말고 기한내 제출

2015년12월1일 거주자가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나 투자금액 납입 후 외국환은행장 앞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미제출 ⇒ 과태료(100만원)

(유의사항) 해외직접투자자는 투자 후 투자단계별로 신고내용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장 앞 보고할 의무

(관련법규) 해외직접투자자는 증권취득보고서, 송금보고서, 청산보고서 등을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7조 육박… 코인 환치기-자금세탁 가능성 무게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해외부동산은 매입할 때마다 신고하세요

2016년7월1일 거주자가 2년 이상 체재 목적으로 뉴질랜드 소재 부동산을 35만달러에 매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누락 ⇒ 과태료(약 400만원)

(유의사항) 기존에 보유한 해외부동산의 매각 후 신규 취득시에도 신고대상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외국인인 비거주자도 국내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신고 필요

2012년11월1일 중국인 비거주자가 중국으로부터 13억원을 송금 받아 제주도 소재 주택을 취득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누락 ⇒ 검찰통보

(유의사항) 외국인인 비거주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와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할 의무

(관련법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물권・임차권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40조)

비거주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때는 신고 필수

2016년8월1일 거주자가 미국 매출거래처인 비거주자로부터 수출대금 30만달러 수령의 목적으로 비거주자의 주식 20만주(지분율 0.5%)를 취득하면서,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를 누락 ⇒ 과태료(약 670만원)

(유의사항) 지분율 10% 이상 취득은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사항이지만, 10% 미만 취득은 한국은행 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사항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외화차입 계약조건을 변경할 때 신고 필요

2013년7월1일 영리법인인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미국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10만달러를 차입한 후, 자금사정으로 금전대차계약을 만기연장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계약조건 변경 신고를 누락 ⇒ 경고 처분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할 의무가 있다. 다만, 3천만 달러(최근 1년간 누적차입금액 포함)를 초과하여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재부 장관 앞 신고할 의무가 있다. 개인,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할 의무가 있다.

(관련법규) 자본거래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해외금융회사에 예금할 때도 신고 필요

거주자가 홍콩 소재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하면서 2017년6월1일 매각자금중 일부인 25만 홍콩달러를 홍콩 소재 은행에 예금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예금 거래 신고를 누락 ⇒ 과태료(약 50만원)

(유의사항) 비거주자 신분일 당시 개설하여 거래를 하였던 예금계좌라도 거주자 신분으로 변경되었다면, 그 이후의 예금거래에 대하여는 신고할 의무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7조 육박… 코인 환치기-자금세탁 가능성 무게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비거주자인 친족에게 증여할 때는 신고 필수

2016년7월1일 거주자(A)가 아들인 외국인 비거주자(B)에게 경기도 소재 2억원 상당의 국내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거주자(A)는 한국은행총재 앞 증여 신고를 누락 ⇒ A에 대하여 과태료(400만원)

(유의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거주자는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하여야 하지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신고예외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비거주자와 채권・채무를 상계할 때 꼭 신고

2015년9월1일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수출입거래에 따른 채권(20만달러)과 채무(7만 달러)를 상계하면서,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누락 ⇒ 과태료(약 80만원)

(유의사항) ① 양자간 상계는 외국환은행 앞 신고대상, ② 다수 당사자간 상계 등은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대상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양자간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7조 육박… 코인 환치기-자금세탁 가능성 무게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수상한’ 외환거래 7조 육박… 코인 환치기-자금세탁 가능성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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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권에서 이뤄진 수상한 외환 거래 규모가 최대 7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2배가량 많은 4조 원대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자금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출발해 홍콩, 일본, 중국 등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돼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나 자금세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비정상적인 거액의 해외송금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여부를 점검해 이 같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신설된 업체가 5000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했거나 △코인 거래소의 연계계좌와 입출금이 빈번했거나 △특정 영업점을 통해 집중적으로 송금한 사례에 대해 자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외환 거래는 53억7000만 달러(6조6000억 원)로 잠정 집계됐다. 여기엔 지난해 신설된 영세업체를 포함해 무역법인 44곳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상 거래가 확인된 신한, 우리은행 외에도 하나, KB국민 등 대다수 은행들의 거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감원이 지난달부터 신한,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파악한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33억7000만 달러(4조1000억 원)였다. 당초 두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했던 2조5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송금을 주도한 무역법인도 당초 8곳에서 22곳(중복 제외)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에선 지난해 2월부터 올 7월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차례에 걸쳐 20억6000만 달러 규모의 해외송금이 이뤄졌다. 우리은행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13억1000만 달러가 송금됐다.

특히 두 은행에서 송금된 자금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작됐다. 2곳 이상의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법인이나 대표이사 개인 등의 계좌를 거쳐 특정 무역법인 계좌로 보내진 뒤 수입대금 지급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환치기 세력이 해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더 비싼 값에 팔아 이 차익을 해외로 송금했거나 자금세탁 목적 등에 해당 자금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연루된 22개 무역법인에는 귀금속업체를 비롯해 여행, 화장품, 반도체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 법인 중에는 대표가 같거나 사촌 관계이거나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하는 등 특수 관계로 얽힌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특수 관계로 추정되는 4개 업체 중 2곳이 한 은행을 통해 5개월간 송금하다가 거래를 중단하면 이어서 다른 2곳이 이 은행에서 송금하는 식이었다. 또 대부분의 송금은 수입품 세관 통과가 확인된 후 돈을 보내는 ‘사후 송금’이 아니라 물품을 받기 전에 이뤄지는 ‘사전 송금’이었다.

33억7000만 달러 중 25억 달러가 홍콩 법인으로 송금됐고 일본(4억 달러), 미국(2억 달러), 중국(1억6000만 달러) 순으로 많았다. 자금이 흘러들어간 해외 법인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일반 법인들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검사와 은행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면 검찰과 관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검사 결과 외환거래법이나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은행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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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Watch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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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Apple 제품 약관

iPhone의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개조하는 행위는 iPhone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흔히 iPhone을 무단으로 개조하는 것을 두고 '탈옥'(jail-breaking)이라고 말합니다. 이 용어 중에 두 번째 단어인 'breaking'(고장)에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Apple에서는 무단 개조를 삼갈 것을 강력하고 단호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단 개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 무단 개조로 인해 iPhone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수리에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격 및 가격 인하/시정 조치

Apple은 언제든 Apple Store에 표시되는 제품의 가격을 변경할 권리를 가지며 의도와는 달리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책정 오류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 및 판매세에 대한 추가 정보는 지불 (새 창에서 열림)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Apple 제품의 가격이 인하된 경우 고객은 Apple 고객지원센터(080-330-8877)에 연락하여 결제한 금액과 현재 판매 가격 간의 차액에 대해 환불이나 크레딧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이나 크레딧을 받으려면 가격이 변경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Apple에 연락해야 합니다. 특별 세일 이벤트와 같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가격 인하는 예외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최저가 보장은 한 특정 제품에 한하여 최대 10개까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가 보장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Apple은 고객이 제품을 직접 가지고 있거나 제품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증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됩니다. 국제 Visa, MasterCard, JCB 또는 Diners 신용 카드로 주문 내역을 지불하는 경우 구입 가격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7조 육박… 코인 환치기-자금세탁 가능성 무게 주십시오. 또한 은행 또는 신용 카드 회사에서 주문에 대해 외환 거래 수수료를 청구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 구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은행 또는 신용 카드 회사에 문의해 7조 육박… 코인 환치기-자금세탁 가능성 무게 주십시오.

온라인 및 콜 센터 구입에 주문 승인/확인

Apple은 단독 재량에 따라 주문을 거부하거나 취소하거나 주문 수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Apple은 주문을 승인하거나 처리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콜 센터에서 주문을 받으면 이메일 주문 확인서를 보내 드립니다. 그러나 주문 확인서는 Apple이 주문을 승인했다는 의미가 아니며 제품을 판매한다는 확인의 의미도 아닙니다. 고객의 주문을 받았다는 확인의 의미만 있습니다. Apple Store는 고객의 주문을 받은 7조 육박… 코인 환치기-자금세탁 가능성 무게 이후에 어떤 이유로든 주문을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고객이 이미 청구한 주문을 Apple이 취소하는 경우 Apple은 해당 청구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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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은 고객이 Apple Store에서 구입한 제품의 발송을 관리하며, 해당 제품의 손실 또는 손상 위험에 대한 책임 및 제품의 소유권은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위임인이 제품의 물리적 점유권을 획득하는 순간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배송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Apple에 문의하십시오.

매장 픽업 및 반품

Online Store에 재고가 있는 대부분의 Apple 제품은 매장 픽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제품 및 결제 방식의 경우 매장 픽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객 본인 또는 고객이 지정한 사람만 구입한 제품을 픽업할 수 있습니다. 픽업할 때는 정부에서 발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주문 번호가 필요합니다. Apple은 주문이 준비되면 제품을 언제까지 픽업해야 하는지 날짜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고객이 픽업을 잊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1~2회의 알림을 보내드립니다. 알림을 받으면 7일 내에 픽업하세요. 7일 내에 제품을 픽업하지 않으면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주문을 픽업해가지 않는 경우 Apple이 해당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매장 픽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송 및 픽업을 참고하세요.

픽업 연락처

매장 픽업을 선택하는 경우 제품을 대신 픽업할 제3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3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정 제품 및 결제 방식의 경우 제3자에 의한 매장 픽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3자가 픽업하려면 정부에서 발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주문 번호가 필요합니다. Apple은 제3자가 제품을 픽업해 간 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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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Store는 최종 사용자 고객에게만 제품을 판매하고 배송하며, 재판매 목적으로 제품을 구입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주문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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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한 제품은 대한민국 내 주소로만 배송되며 대한민국과 외국 수출 통제법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Apple은 화물 운송업체로 제품을 배송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출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제품을 구입, 판매, 수출, 재수출, 양도 및 사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외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Apple 제품을 구입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해외 매장 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제품 구입 가능 여부 및 제한

Apple은 일부 제품의 인기 및/또는 공급의 제약을 고려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의 수량을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pple이 가능한 한 빠르게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은 믿어 주십시오. Apple은 고객이 주문한 이후에도 언제든 구입 가능 수량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Apple에서 주문을 확인했지만 주문한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이 주문한 제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Apple은 주문을 취소하고 구매 가격을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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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횡령·외환거래 논란에 난감

사진=김동운 기자
DLF사태로 이어진 금감원과의 소송전에서 승소하면서 리스크에 벗어난 우리은행이 횡령과 외환 이상거래 정황이라는 악재를 연이어 맞이하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주시하는 가운데 검찰까지 수사에 들어가면서 우리은행의 위기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금융감독원
8년간 8차례, 700억원 횡령…횡령금액 늘어나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7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 관련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 본점 직원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차례 모두 697억3000만원을 빼돌렸다. 지난 5월 횡령이 발견된 이후 드러난 금액보다 약 83억원 이상 늘어난 횡령액이다.

이번에 추가로 파악된 횡령금액은 A씨가 우리은행이 보유하던 주식을 빼돌리면서 발생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우리은행의 출자전환 주식 42만9493주(당시 시가 23억5000만원)를 몰래 인출했다. 팀장의 열쇠를 훔쳐 금고를 열고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꺼낸 뒤 관련 서류를 몰래 결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출금 요청 허위 공문을 발송하는 수법으로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000만원을 빼돌렸다.

이와 함께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년 넘게 무단결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은 금감원 검사 결과 전까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직원이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체를 담당하고, 이 기간 중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다.

또한 금감원은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엄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악재는 겹쳐서 온다…우리은행서 수상한 외화거래 ‘1조6000억’

횡령사고 뿐 아니라 우리은행은 현재 수상한 외화거래 정황으로 인한 조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이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발생했다고 신고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나선 결과, 당초 알려진 2조원을 훌쩍 상회한 4조원 규모의 이상거래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금감원이 27일 발표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에 따르면 우리은행에 2021년 5월3일부터 지난 6월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이뤄졌다. 이는 당초 우리은행이 신고한 9000억원보다 2배에 살짝 못미치는 규모다.

이 중 일부 거래는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있지만, 많은 금액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온 자금으로 파악됐다. 자금이 이동한 수법을 보면 이상 송금거래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에서 시작됐다.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국내 모 무역법인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하는 수법이 이용됐다.

이같은 수법에 금감원은 ‘김치프리미엄(한국에서 특정 가상자산이 더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이용한 ‘환치기(대표적인 불법 외화유출 방법)’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도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수사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이준수 금용감독원 부원장이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 우리은행 엄중 질책…관련자 처벌 가능성↑

우리은행으로선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인 상황이 됐다. 최근 우리은행은 DLF 중징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나 싶었지만 두 가지 문제가 연이어 생기면서 다시 처벌 위험성이 생겨났기 때문.

지난 22일 재판부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DLF의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 2020년 우리은행에 제재를 가했다. 금융당국은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는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고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손 회장과 우리은행 측은 당국의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3월 집행정지와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손 회장의 징계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5건 가운데 1건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이번 2심에서는 5개 징계사유 모두 징계사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중징계의 덫을 피해간 경영진은 다시 한 번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우리은행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관련자는 팀장, 부서장이 될 수도 있고 임원, 행장, 회장까지 갈 수도 있다”며 “관련자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을지는 법적인 검토가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준수 부원장은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말하긴 어렵지만, 사안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어서 제재할 부분은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은행들이) 서류 확인하고 문제 없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은 했다. 은행으로서 7조 육박… 코인 환치기-자금세탁 가능성 무게 할만큼 했다고 본다. 더 교묘하게 송금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자금흐름 추적 못하니까 자체점검 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거 같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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