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정체된 공모펀드의 신뢰회복과 성장을 위해 규제를 없애고 제도를 개선한다. 펀드 운용·판매시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익률 제고를 도모하며, 펀드 설정과 운용 효율성과 투자자 접근성을 제고한다. 또한 수요자가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 도입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이 의결됐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은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규제·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시장 침체 때문이다. 개인투자자의 공모펀드에 대한 선호가 저하되면서 최근 공모펀드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285조1000억원에 달했던 공모펀드 규모는 올 상반기말 기준 280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이마저도 머니마켓펀드(MMF)와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하면 상반기 말 기준 공모펀드 규모는 108조원으로 급감한다.
이번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을 함께 투자(시딩투자)하도록 의무화해 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또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도입하고, 소규모 펀드의 정리 활성화에 나선다. 추가로 펀드 투자 권유시 판매사의 설명의무를 강화, 펀드 투자권유시 투자자의 예상 투자기간 및 클래스에 따른 비용상 유불리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설정·운용의 효율성 강화에도 나선다. 투자자 보호 저해 우려가 없는 경우 투자전략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고, 환매금지형 펀드나 전문투자자만 대상으로 하는 외국 펀드에 적용되는 신규·일반 투자자 진입 규제도 완화한다.
인덱스펀드 계열사 편입 비중 범위도확대하고, 외화MMF 도입, 존속기간 있는 채권형 ETF 허용, 혼합형 ETF의 지수구성 자율성 확대 등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를 도입한다.
펀드운용사 자산투자 의무화…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뉴시스 제공
고유재산 투자 의무화로 펀드 운용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공모펀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와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오는 30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펀드 운용·판매 시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익률 제고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을 함께 투자하도록 의무화(시딩투자 계획 제출)해 펀드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최소규제 수준(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을 투자해 운용 책임성을 강화한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운용 책임성 강화 공모펀드 기준은 고유재산 투자금이 운용사 자기자본의 1% 이상(최소 4억원·최대 10억원)인 MMF펀드 펀드를 말한다.
새 성과보수 수취 유형(성과연동형 운용보수)을 도입해 자산운용사의 운용책임성도 제고한다. 새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정기적(분기·반기별)으로 기준지표(벤치마크) 대비 펀드운용 성과를 측정하고, 초과성과나 저성과 발생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운용보수를 산정·수취하는 구조다.
공모펀드와 성과보수에 대해선 MMF펀드 ▲자산운용 비율 규제(투자자산별 투자한도) 위반 시 준수기한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 ▲소규모펀드 산정기준 1년에서 2년으로 완화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투자자 관심이 낮은 펀드는 정리해 자산운용사가 주요 펀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가 펀드의 판매 보수·수수료 수취 방식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판매사의 설명 의무도 강화한다.
펀드 설정·운용 효율성과 투자자 접근성을 제고한 조치도 시행된다.
먼저 투자자 보호 저해 우려가 없는 경우 공모펀드의 투자전략 변경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장기 비활동성 펀드와 투자자산 등의 변경이 예정된 펀드의 경우, 주주(수익자) 의견 수렴과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간 펀드 투자전략 등은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만 변경할 수 있었다.
환매금지형 펀드·전문투자자 MMF펀드 대상 외국 펀드에 적용되는 신규·일반투자자 진입 규제도 완화한다. 그간 환매금지형 펀드의 경우 신규투자자 진입 어려움 등이 있었다.
코스피200 등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의 경우 지수 내 계열회사 비중까지 계열회사 편입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그 동안 인덱스 펀드가 추종하는 지수 내 계열회사 편입 비중이 최대 30% 이내로 제한돼 있어 일부 인덱스 펀드의 경우 지수 구성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투자 수요 다변화에 부응해 외화MMF(머니마켓펀드) 도입, 존속기한 있는 채권형ETF(상장지수펀드) 허용, 혼합형ETF의 지수구성 자율성 확대 등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도 도입한다.
혼합형ETF의 경우 기초지수 자산유형별 구분 없이 총 10종 이상이면 구성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각각 10종 이상으로 구성해야 했다.
외화MMF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중국, 홍콩, 싱가폴을 포함한 OECD가입국의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단일통화 기준 외화MMF가 허용된다"면서 "여유 외화자금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의 외화자금 운용 수요가 상당부분 충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투자업규정과 MMF펀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은 지난 2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에 관한 반론은 반론요청을 이용해 주세요. [반론요청]
편집팀 기자 [email protected]
톱스타뉴스에서는 팬들의 마음을 기사로 대신 전해주는 'F레터(팬레터)'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비상하고 있는 스타의 '소울메이트'인 팬들의 진심과 그들의 감성, 그리고 시선을 담고자 'MMF펀드 F레터'를 기획했습니다.
F레터 속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희망과 행복도 있지만 공통분모는 '다들 나와 비슷하구나'에서 오는 정서적 위로가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기에 보다 많은 팬들의 마음이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F레터'는 아티스트의 MMF펀드 철학적 선율이 담긴 스토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팬들이 '스타를 접한 당시의 감정과 감성의 편린'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던 '순간의 감동과 추억, 그리고 그 감성'을 여러 독자에게 소개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관점에서 본 '나의 최애에 대한 이야기, 팬카페에 올려진 감동적인 글, 내가 그에게 빠진 이유, 내 인생의 최애 곡, 내 마음을 흔든 결정적 장면, 내 마음을 훔쳐갔던 그 시기-그 시절,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내가 스타를 사랑하게 된 이유' 등의 팬 글들을 'F레터'로 보도하고 있다. 자세한 'F레터'는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