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국 시 OOO 신고하고 여행 떠나요~!
미리 준비하는 해외여행 상식!
외화신고 하고 여행을 떠나요.
입출국 할 때 외화 반출입 신고를 알려드릴게요.
◆외국환 신고, 왜 해야 하죠?
국제거래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마약 구입자금 이나 불법 자금세탁 등 단속 을 위해 외국환의 신고는 필요합니다.
※ [외국환 거래법] 미화 1만 달러 초과 금액 을 소지한 채 입출국 할 시, 반드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 해야 한다.
“안전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위해 신고해 주세요.”
◆외국환 신고, 하지 외화 반입 않으면? (※ 미화 기준)
▶ 1만 달러 초과~3만 달러 이하 → 위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 3만 달러 초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외국환 신고하면서 수수료나 지불할 비용은 없으니 잊지 말고 미리 신고하세요!”
◆외국환 신고, 위반사례 (※ 미화 기준)
1. 1 20만원 이상의 과태료
규정을 몰랐던 A씨, 근로소득 2만7천 달러 를 가지고 나가다 적발
2. 80 만원 이상의 과태료
명품 사려던 B씨, 1만4천 달러 를 가방에 넣고 출국하려다 적발
3. 형사처벌
본국으로 향하던 C씨, 한국에서 모은 급여 3만2천 달러 를 배낭에 넣어 나가려다 적발
◆외국환 신고, 어떻게?
[출국할 때]
여행자의 해외여행비용 - 세관에 신고
유학생이나 해외체류자 - 지정외국환은행에 신고 후 외화송금 또는 외화송금필증을 세관에 제출
※ 외국환 반출신고는 반드시 보안검색대 통과 전, 세관출국신고 데스크 신고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3번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 체크 → 통화단위, 금액 기재
※입국장 나간 후 외국환신고필증 발급 불가
◆외국환 신고, 잊지 말자!
외국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몰랐다고 해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수수료 도 비용 도 들지 않는 외환신고 , 1만 불 이상 의 외화 를 반출입 한다면 해외여행 전후 로 꼭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문의하기
[출국]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 ☎032-722-4457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 ☎032-723-5183
[입국]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 ☎032-722-4422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 ☎032-723-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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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없으며, 해외에서 송금받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대외계정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확인증 지참)에도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 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는 없지만 세관의 요구가 있을시 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함)
- 물품거래대금의 지급, 자본거래대가의 지급 등은 각 거래에 정하는 신고를 하고 휴대출국할 수 있습니다.
(예 : 물품거래대가의 지급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외화등 휴대출국절차
구 분 | 국민인 거주자 | 비거주자 등 | ||
---|---|---|---|---|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 모두 합하여 미화 1만불 상당 이하 | 자유 | 자유 | |
미화1만불초과 |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 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 외국환은행장의 확인 (확인증 지참) | 해당사항 없음 | |
일반해외여행자의 일반해외여행경비 | 관할세관장에게 신고 | 해당사항 없음 | ||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 내의 대외지급수단 | 외국에서 가지고 온 것과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별도의 신고 (외국인거주자 포함) | 신고 불요 (신고증 필요) | ||
카지노에서 획득하여 재 환전한 대외지급수단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불요 (증명 필요) | ||
물품대금, 증권취득, 부동산구입, 해외 예금 등 기타자금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자본거래 신고 (세관신고와 별개) | 신고 |
-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31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6장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입국시 외화신고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합하여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화표시 자기앞 수표도 마찬가지 입니다.
- 여행자휴대품신고서 3번 외화신고 (있음) 표시, 금액 기재 후 세관 직원에게 제출, 현품 확인 후 반드시 외국환 신고필증 수령 (미신고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됨)
국내 입국 후(입국장을 나간 후)에는 외국환신고필증 발급이 불가함
* T1공항휴대품1과 ☎032-722-4422, T2공항휴대품2과 ☎032-723-5119
-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31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6장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외화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신고위반 시는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인 경우 과태료처분(법 제32조)을 하고, 미화 3만불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급수단 등을 휴대하고 출입국할 때 신고하는 제도는 마약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선진국인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수입 재테크 마스터
우선 외화자산 휴대"반입" 시에는 통상 미화 1만불이상이 기준으로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 하여야 하며 별도의 수수료나 서류가 필요 없다.
참고로 입국 시 세관 신고 방법은,
입국 시 기내에서 주는 대한민국 세관신고서로 신고사항 3번에 보면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 수단이 있는지 체크할 수 있다.
(2) 출입국 시 외화자산 휴대 반출 한도 및 기준, 신고 방법
하지만 휴대"반출"의 경우 미화 1만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거주자의 경우 해외여행경비는 세관에만 신고 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해외체제비, 해외유학경비, 해외이주비, 물품구매대금 등은 미리 은행에 신고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외화 자산 반출 한도 및 허가 요건
또한 우리나라 세관에 외화반출신고를 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외화반입 신고의무가 없는 홍콩과 스위스 등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면 해외 도착해서도 입국시 신고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 입국시 세관에 신고한 금액내의 외화를 반출할 경우와 카지노에서 수익을 냈을 때 발급받는 "외국환 매입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신고 제외대상이 되며
나머지는 은행에 신고해야 반출이 가능하다.
단순히 여행경비로 사용할 돈이 1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출국할 때 공항 출국장에 위치한 세관 외환신고대에 제시해 확인 도장을 받으면 되며 수수료 등이 발생되지 않는다. (단, 휴대 반출한 외화는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어린이도 출국시 외환반출 한도는 어른과 같은 미화 1만불이다.
- 당연히 "미화 1만 달러"라는 신고 기준은 국내 및 해외에서 통용되는 모든 화폐를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금액 의미한다. 유로화 엔화 원화와 원화 표시 여행자수표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 상품권도 신고 대상이다.
(3) 외화 외화 반입 반출 신고 규정을 어길 경우 벌금이나 처벌은?
외국환거래법 제29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게 된다.
[알기 쉬운 관세 상식] 외환거래 바로알기(1) - 해외여행자가 알아야 할 외환 상식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혹시 현지에서 신용카드 사용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현금을 환전해 챙겨가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외환 상식 없이 현금을 들고 출국하려 하다가 공항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큰 맘 먹고 떠나는 해외여행을 즐겁게 시작하기 위한 외환 상식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외환상식은 출국 시 외환 휴대반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행에서 환전한 금액을 해외여행에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아무리 자신의 돈이라 할지라도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현금, 수표, 어음등)을 휴대하고 있다면 불법 유출입 방지를 위하여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세관에 신고 없이 출국하다 적발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처벌을 받아 과태료를 내야하거나, 고발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외여행자의 일반 해외경비 이외에 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등이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은행에 신고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증을 지참하여 세관에 신고하고 휴대 출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알아야 할 외환상식으로 입국 시 외환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출국 시 외환신고와 마찬가지로 미화 1만 달러 이내의 지급수단(현금, 수표, 어음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합하여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휴대반입의 경우에는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상에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은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편인데요. 문제는 주로 외화수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의 나라는 수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등이 국내로 복귀할 때 현지에서 집을 매각하면서 수표로 받아 입국하는 경우 외화수표도 신고해야 한다는 것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국 시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수표를 가지고 은행에서 환전하려면 세관에 신고하고 받은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만약 입국할 때 신고하지 않은 외환신고를 나중에 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외환신고는 최초 입국할 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입국 후 신고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입국 후에 신고할 경우 미화 1만 달러 초과 3만 달러 이하인 외화수표는 5% 과태료가 부과되며 3만 달러 이상은 과태료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형사처분까지 적용 받을 수 있으니 입국 시에 미화 1만 달러 초과 외화에 대한 외환신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이 대중화된 시대인 만큼 세관에 외환신고 없이 출입국하다 적발될 경우 작은 실수 한 번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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