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과 파생상품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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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숙려제도가 시행됩니다.

■ 구조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으로 정의하고 ,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 가 강화됩니다 .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와 고령 투자자를 위해 판매과정이 녹취 되고 , 투자의사를 재차 생각할 수 있는 숙려기간 이 부여됩니다 .

□ ’19 년 , 투자자 피해를 낳은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 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사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 고위험 금융 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 (’19.12 월 ) 에 따라 ,

ㅇ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21.2 월 ) 과 금융투자업규정 (’21.4 월 ) 등이 각각 개정되었으며 ,

ㅇ 동 개정 시행령과 개정규정에 포함된 새로운 투자자 보호제도 가 ’21.5.10 일 과 ’21.8.10 일 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 됩니다 .

Ⅱ . 신규 투자자 보호제도 주요 내용

1.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 도입

□ 원금 20% 를 초과하는 손실 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 파생상품 ,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 투자일임 · 금전신탁계약 을 ,

* 다만 , 거래소 , 해외증권 · 파생상품시장 상장 상품이나 , 전문투자자만을 대상 ( 주권상장법인 , 해외상장법인 , 법인 · 단체 · 개인전문투자자 제외 ) 으로 하는 상품 증권과 파생상품 제외

ㅇ 새롭게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가 적용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난도 투자일임 · 금전신탁계약 으로 정의합니다 .

□ 특정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 한 경우 금융투자협회 ( 상품분류점검위원회 ) 와 금융위원회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 에 심사를 의뢰 할 수 있습니다 .

2.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및 숙려 기간 보장제도 등 도입

□ ( 녹취 ) 앞으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와 고난도 투자일임 · 금전신탁계약 체결시 판매 · 계약체결 과정 이 녹취 되며 ,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 ( 숙려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과 고난도 투자일임 · 금전신탁계약 을 청약 ( 계약 체결 ) 하는 경우 청약 여부 를 다시한번 생각 해 볼 수 있는 2 영업일 이상 의 숙려기간 이 보장됩니다 .

ㅇ ( 숙려기간 중 ) 숙려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 원금손실 가능성 ,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을 고지받게 되며 ,

ㅇ ( 숙려기간 후 )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자는 서명 , 기명날인 , 녹취 , 전자우편 , 우편 ,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한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 · 계약체결이 확정 됩니다 .

- 만일 ,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 투자금 을 반환 받게 됩니다 .

※ 의도치 않게 매매의사를 확정치 않아 청약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 요약설명서 ) 그 밖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구입시 동 상품의 내용 과 투자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 가 제공됩니다 .

3.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 및 숙려 제도 도입

□ 65 세 이상 고령 투자자 ( 기존 70 세에서 조정 ) 와 부적합투자자 의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 에 따른 ‘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 * 투자시 녹취 · 숙려제도 가 적용 ** 됩니다 .

* 파생결합증권 , 파생상품 , 파생결합펀드 , 조건부자본증권 , 고난도상품 증권과 파생상품 등

** 다만 , 거래소시장 , 해외증권시장 ,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 · 거래되는 상품으로서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는 녹취 · 숙려적용 대상 제외

ㅇ 고령 투자자가 체결하는 일임 · 신탁계약 의 경우에도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을 편입할 때는 녹취 · 숙려 제도가 적용됩니다 .

□ 한편 , 고령 투자자를 위한 녹취 · 숙려제도 적용대상 상품 은

ㅇ 제도 정착 추이 , 금융회사 준비상황 ,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가해 나갈 계획 * 입니다 .

* 상품 추가 계획 ( 案 ) : ( 연내 ) 사모펀드 → (’22. 上 ) 추가 적용 필요상품

□ 고난도상품 · 투자일임 · 신탁계약 , 고령 기준 조정 (70 → 65 세 ) 은 5.10 일부터 시행하고 , 기존 고령자 대상 녹취 · 숙려제도 도 현행과 같이 적용 합니다 .

□ 한편 , 고령 투자자에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녹취 · 숙려제도 는 충분한 현장 준비 를 위해 8.10 일 부터 시행합니다 .

고령자 등 증권과 파생상품 대상 녹취 · 숙려 적용대상 상품

① 고난도 금투상품 · 일임계약 · 금전신탁계약 ( 금소법시행령 제 12 조제 1 항제 2 호다목 )

② 파생결합증권 * ( 금소법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제 2 호가목 )

③ 파생결합증권 에 50% 이상 투자하는 펀드 * ( 금소법감독규정 제 11 조제 1 항제 2 호 )

④ 파생상품 ( 금소법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제 2 호가목 )

⑤ 파생상품펀드 ( 금소법 감독규정 제 11 조제 1 항제 1 호 )

⑥ 조건부자본증권 ( 금소법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제 2 호나목 )

⑦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금전신탁 수익증권 ( 금소법감독규정 제 11 조제 1 항제 3 호 )

① , ② , ③ 중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계약

④ ∼ ⑦ 중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계약

① , ② , ③ 중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계약

* ② , ③ : 현재 금투상품 및 신탁 판매시 70 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녹취의무 적용 중

□ 금번 제도 개선은 투자자가 자신의 위험감수능력 , 경험과 특성 등에 맞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 하는 건전하고 성숙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ㅇ 설명의무 , 적합성 · 적정성 원칙 등 판매 · 투자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존 투자자 보호조치 외에 녹취 · 숙려제도 를 추가 적용 하는 것입니다 .

- 모든 판매과정이 녹취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전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있는 투자권유 와 알기쉬운 상품 설명 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 자신에게 맞지 않는 상품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숙려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신중한 투자판단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ㅇ 금융투자상품 판매 · 투자과정에서 추가적인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초기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일부 불편 을 느낄 수 있겠지만 ,

- 녹취 · 숙려제도는 새로운 규제라기 보다는 기존 투자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방안 으로서

- 감당할 수 없는 투자손실 , 고객과 금융회사간 분쟁발생 등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 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 금융회사의 경우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및 내부규정 보완 , 임직원 교육 등 관련 준비작업 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주기 바라며 ,

ㅇ 판매창구에서 투자자들이 새로 도입된 제도의 취지 와 적용방법 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 해 주시길 바랍니다 .

ㅇ 투자자들께서도 녹취 · 숙려절차가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 은 객관적으로 위험하고 어렵거나 , 자신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상품 이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사례 〕 A 씨는 경제신문 기사를 보니 파생상품은 투자의 위험성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 파생상품은 무엇인지 궁금해 한다 .

〔 답변 〕 파생상품 이란 기초자산 (underlying assets) 의 가격 또는 지수 등으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파생되도록 만들어진 상품 또는 계약을 말한다 . 기초자산은 파생상품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자산으로서 , 농산물 ‧ 원자재 ‧ 에너지 등 실물자산과 통화 · 주식 · 채권 ‧ 주가지수 등 금융자산이 있다 .


파생상품 이란 기초자산 (underlying assets) 의 가격 또는 지수 등으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파생되도록 만들어진 상품 또는 계약을 말한다 . 기초자산은 파생상품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자산으로서 , 농산물 ‧ 원자재 ‧ 에너지 등 실물자산뿐만 아니라 통화 · 주식 · 채권 ‧ 주가지수 등 금융자산도 기초자산으로 할 수 있다 .

파생상품은 1970 년대 이후 금융환경의 불확실성 등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 파생금융상품 ’ 이라고도 불린다 .

금융투자상품을 정의하고 있는 법률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약칭 ‘ 자본시장법 ’) 은 증권과 파생상품 금융투자상품 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 ‘ 증권 ’ 은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없는 금융상품으로 , ‘ 파생상품 ’ 은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규정한다 .

파생상품은 일정액의 증거금 ( 선물의 경우 10~20%) 만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leverage) 가 매우 크다 . 이에 따라 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을 볼 위험도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금융상품이다 .

한편 , 파생상품과 유사한 것으로 파생결합증권이 있다 . 파생결합증권 은 ELS( 주가연계증권 ) 이나 ETN( 상장지수증권 ) 처럼 주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설계되는 점에서 파생상품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 원본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증권으로 분류되며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는 파생상품과 구별된다 .

파생상품은 계약형태에 따라 선도 · 선물 · 옵션 · 스왑 등으로 , 거래장소에 따라 장내거래와 장외거래로 구분된다 .

선도계약 (forward contracts ) 과 선물 (futures) 은 기초자산을 미래 특정시점에 특정가격으로 사고팔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 선도계약 은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반면 선물 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어 거래의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거래소를 통한 선물매수의 경우를 예로 들면 P 기업의 주식을 3 개월 후 12,000 원에 사겠다고 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면 약정시점 (3 개월 후 ) 에 주가가 15,000 원이든지 10,000 원이든지 간에 12,000 원에 사야한다 . 물론 주가가 15,000 원이 되었다면 3,000 원의 이익이 있는 것이고 , 10,000 원이 되었다면 2,000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

옵션 (options ) 은 기초자산을 미래의 특정시점 또는 특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 , 즉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call ) 와 팔 수 있는 권리 (put ) 를 사고파는 계약을 말한다 . 옵션은 거래시점에 그 옵션의 매입자가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여야 한다 .

옵션거래는 선물거래와는 다르게 장래의 정해진 가격에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것으로서 , 3 개월 뒤 12,000 원에 살 수 있는 옵션을 매입하였다가 나중에 15,000 원이 된다면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고 , 만약 12,000 원보다 낮은 가격이라면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의 거래이다 .

스왑 (swaps ) 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에서 파생되는 미래의 현금흐름 (cash flows) 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 서로 다른 통화표시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통화스왑 (currency swaps ) 과 변동금리채무와 고정금리채무간의 이자지급을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금리스왑 (interest rate swaps ) 등으로 구분된다 .

파생상품은 선도와 옵션이 주요 요소이다 . 스왑 역시 선도거래의 반복으로 볼 수 있다면 , 파생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 선도와 옵션의 개념에 의하여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연계된 구조라고 이해될 수 있다 .

국내에 상장된 파생상품은 아래 < 표 >와 같다 . 국내시장에 상장된 파생상품으로서 선물시장 에서 거래가 활성화되어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은 코스피 200 선물 · 미니코스피 200 선물 · 3 년국채선물 · 미국달러선물이다 .


코스피 200 선물 은 가장 중요한 종목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요 주식 200 종목에 대하여 기준시점을 1990 년 1 월 3 일로 하여 시가총액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상품이다 . 2015 년 7 월 20 일 도입된 미니코스피 200 선물 ( 미니선물 ) 은 코스피 200 선물의 계약당 최소거래단위를 50 만원에서 10 만원으로 축소하여 거래하도록 한 선물상품이다 .

3 년국채선물은 만기일 기준으로 잔존기간 3 년의 국고채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선물상품이며 , 미국달러선물은 미래의 일정시점에 인수도할 미국 달러화를 현재시점에서 미리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선물상품이다 .

우리나라 옵션시장 의 대표종목으로는 코스피 200 옵션과 2015 년 7 월 20 일 도입된 미니코스피 200 옵션 ( 미니옵션 ) 을 들 수 있다 . 코스피 200 옵션 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요 주식 200 종목에 대하여 기준시점을 1990 년 1 월 3 일로 하여 시가총액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상품이고 , 미니코스피 200 옵션 은 코스피 200 옵션의 계약당 최소거래단위를 50 만원에서 10

금융투자상품 분류 체계

1.금융투자상품의 분류 체계
□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투자상품은 포괄적 정의함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
-금융상품 중 원금손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예금과 보험계약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들은 금융투자상품
-단, 예금 중에서도 주가 연계예금과 같이 투자성이 있는 예금이나 변액보험과 같이 보험료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보험 등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함
□ 영역
-열거주의 : 예금(은행법),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증권거래법), 보험계약(보험업법)
-포괄주의 : 예금(은행법), 금융투자상품, 보험계약(보험업법)
□ 법적정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금전 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외)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증권
-증권, 파생상품
□ 원금(원본)과 회수금액의 범위
-판매수수료, 보험사의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에 투자되는 금액은 원본에서 제외
-회수금액에는 발행자가 도산할 경우의 회수불능금액, 중도해지 수수료, 세금 등을 포함
□ 분류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원금의 손실 범위에 따라 증권과 파생상품을 분류함
□ 증권의 법적 정의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종류 : 지분증권(주식, 신주인수권), 채무증권(채권), 수익증권(투자신탁형 펀드의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사회기반시설,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출자지분), 파생결합증권(ELS,ELW), 증권예탁증권(주식예탁증서;DR;한국기업이 해외 상장시 할때)
□ 신종증권
-투자계약증권 :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과 표시된 것(크라우드펀딩)
-파생결합증권 : 기초자산의 결과에 연계되서 손익이 산출되는 상품, 상품의 특성은 파생상품이며 법적인 분류는 증권임(ELS,ELW,ETN;2014)
□ 파생상품 법적 정의
-특정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선도형, 선물형
-성립시키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 옵션형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스왑형
□ 금융투자상품의 만기에 따른 시장 분류
-자금시장 ; 단기금융투자상품(1년미만 만기) ; 재정증권, 기업어음, 환매조건부채권, 통화안정증권
-자본시장 ; 장김금융투자상품(1년이상 만기) ; 주식, 장기채권, 펀드, 파생상품

2.주식과 채권
□ 주식
-보통주 ; 기업의 의결권 보유, 만기가없음, 기업 청산시 최후순위로 잔여재산 청구권 행사
-우선주 ; 의결권 없음, 배당금 수취 목적, 누적형우선주,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보통주지분전환)
□ 단기채권
-재정증권 : 정부가 발행 만기 1년 이하 국채, 할인채, 만기시점에 정부가 액면가에 상환
-기업어음(CP) : 부담보단기부채, 신용평가회사들이 신용도 평가해 일정 등급의 어음만 거래가능
-환매조건부채권(RP) : 국채 증권과 파생상품 딜러들이 투자자들에게 국채를 매도, 일정 기간 경과 후 높은 가격으로 재매수하는 조건
-통화안정증권(MSB) : 시중 통화량 조절을 위한 한국은행 발행
□ 장기채권
-국공채 및 지방채 : 미정부 중기채무성채권 만기10년 미만, 장기재무성채권 만기 10년 이상
-회사채 : 기업이 발행하는 채무 증서, 차용증서, 투자자들에게 발행하고 자금을 빌림,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음, 기업이 가진 잔여재산 청구권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채, 후순위채로 구분(주식보다는 앞서있음), 이표채(만기까지 일정한 기간별로 이자가 지급되는 사채), 무이표채(만기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며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차감되어 발행됨)
-상환관련 회사채 : 상환사채(회사가 만기 이전에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된 사채, 상환가격은 사채의 액면금액보다 높고, 조기상환 조건일수록 높음), 감채기금부사채(사채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정기적 적립), 영구채(만기가 없이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영구적 지급, 만기를 장기 발행하고 만기를 연장 재연장함)
-주식관련 회사채(상황에따라 주식으로 바뀌거나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부여, 주식+채권혼합 성격) : 전환사채(추가적인 현금 유입 없이 기존 자기자본으로 전환), 신주인수권부사채(워런티가 사채에 붙어있음, 신주인수권을 행사해도 채권자 권리와 주주로서 영향 미침), 교환사채(사채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교환권이 부여됨, 기존에 보유한 주식으로 교환되므로 자본금 변동 없이 회사채 채권자가 주주로 바뀌는지)
-외국채(현지국가에서 자본 조달시) : 사무라이본드, 양키본드, 불독본드, 아리랑본드

3.투자펀드
□ 개념
-불특정 투자자들이 모은 자금을 금융사가 운용해서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으로 권장 선호함
-집합투자기구 : 투자신탁형 펀드(자산운용회사가 운영), 투자회사형 펀드(투자회사의 주식 취득 후 배분)
□ 투자회사형 펀드
-펀드 자체가 하나 회사이며, 투자자가 바로 주주로 개방형 펀드와 폐쇄형 펀드로 구분
-개방형 펀드 : 수시로 신규투자를 하거나, 자금회수, 발행주식수가 수시로 변동
-폐쇄형 펀드 : 주식시장에 상장, 발행주식 총수가 고정, 변경시에는 증자절차 필요
□ 투자신탁형 펀드
-자산운용회사가 신탁계약에 근거해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일정 기간 동안 포트폴리오에 투자한 청구권인 수익증권을 발행
-투자회사형 펀드의 주식과 달리 수익증권은 독립적 회사가 아니며, 운용 및 관리 투명성이 낮으며, 중도해지가 쉽지 않음
-대리문제가 발생함 : 투자자 승인 없이 특정 펀드의 자금을 다른 펀드로 이전, 자산운용회사의 관계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에 과도한 투자, 펀드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이 낮으며, 중도해지가 쉽지않음
□ 펀드 종류
-환매가능여부 ; 개방형, 폐쇄형
-추가설정여부 ; 추가형, 단위형
-투자대상 ;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단기금융상품, 파생상품
-위험도 ; 성장형, 안정성장형, 안정형
□ 지수펀드
-특정한 주가지수의 변동을 모방하여 주가지수 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펀드 ; 간접투자중 보편적임, 소극적 투자전략
-상장지수펀드 ; ETF, 지수펀드 중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펀드 ; 금융회사가 거래소에 주식바스켓을 맡기면 ETF 생성
□ 적립식 펀드
- 자산증식, 주월분기 마다 불입하여 평균 매입단가 낮추고 단기 투자에 따른 변동성 위험 축소
- 종류 : 자유적립식, 정액적립식
- 장점 : 종목분산, 타이밍분산, 매입단가 하락

4.파생상품과 파생결합상품
□ 개요
- 투자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과 가치가 기초자산의 가치에 의존해 파생되는 금융상품 ; 조건부 청구권
- 금융혁신 또는 금융공학의 결과로 생성된 투자수단
□ 3개 기본 파생상품
-선물, 옵션, 스왑
-대부분 3개 기본 상품의 변형과 결합으로 이루어짐
□ 파생결합증권 securitized derivatives ; SD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지수 변동과 연계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만기 수익이 결정되는 증권
-손실이 원금 이내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증권으로 분류
-상품 특성은 파생상품 + 법적인 분류는 증권 ; 소매구조화상품 (retail structured products)
-주가연계증권 equity-linked securities;ELS ; 개별주식이나 주가지수에 연계, 2003년,
-주식워런트증권 equit-linked warrants;ELW ;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해당 주식을 매매하거나 금전을 수수하는 권리가 부여된 증서, 2005년
-상장지수증권 exchange-traded note;ETN ; 지수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하도록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 2014년, ETF와 유사

5. 자산유동화증권 ; 2008년 논란이 되었던 상품
□ asset backed-security ABS 개념
-증권화 또는 유동화 ; 자산의 집합을 증권의 형태로 변환시키는 것
-발행절차 ; 기업 또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 SPC에게 양도하여 이를 담보로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
□ 주택저당증권 mortgage-back security ; MBS
-금융회사는 대출자금 융자시 주택을 담보로 대출채권 소유
-주택대출채권을 SPC에 매각하여 양도하면 SPC가 이를 담보로 주택저당증권발행(모기지)
-금융회사는 주택대출채권 매각 대금을 활용하며, MBS 투자자들은 주택대출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취
□ 종류
-소비자자산담보부증권 consumer asset-back security
:소액개인대출, 신용카드대출금, 자동차대출금, 학자금대출금 등으로 증권화 대상 자산의 범위를 확대
-부채담보부 증권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 CDO
:회사채, 대출채권과 같은 기업의 채무를 기초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증권과 파생상품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은 통화, 채권, 주식 등과 같은 기초금융자산의 가치 변동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 계약 형태와 기초자산의 유형, 그리고 거래방법에 따라 구분된다. 계약형태에 따라 크게 선도계약, 선물, 옵션, 스왑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라서는 통화, 금리, 주식, 신용 관련상품 등으로, 거래방법에 따라 장내 및 장외거래로 구분할 수있다.

계약형태별 파생금융상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선도계약(forward contracts)과 선물(futures) 기초금융자산을 미래특정시점에 특정가격으로 사고 팔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지나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당사자간에 직접거래되거나 딜러나 브로커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비해, 선물은 정형화된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옵션(options)은 기초자산을 미래의 특정시점 또는 특정기간동안 특정행사가격으로 매입(call)하거나 증권과 파생상품 증권과 파생상품 매각(put)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계약으로서 기초자산가격의 변화에 대해 비대칭적 손익구조(asymmetric payoffs)를 가진다. 옵션계약은 거래시점에 프리미엄을 지급한다는 점에서도 선도계약이나 선물과 차이점이 있다. 스왑(swaps)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에서 파생되는 미래의 현금흐름(cash flows)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서로 다른 통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통화스왑(currency swaps)과 변동금리 채무와 고정금리 채무 간의 이자지급을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금리스왑(interest rate 증권과 파생상품 swaps) 등이 있다.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등의 지수 변동과 연계하여 사전에 결정된 방법에 따라 금전의 지급 혹은 회수가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이다. 파생결합증권은 예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주식과 같은 개별 기초자산 대비 위험성이 낮은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다양한 구조로 발행이 가능하여 선호도에 따른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의 투자손익이 기초자산의 가격변화 등에 연계되어 결정된다는 점에서는 파생상품의 성격을 , 최대 손실가능 규모가 투자원금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는 증권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 .

2010년 이후 장내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동 기간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 장외파생상품 기초자산은 이자율인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세계 장내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대비 파생결합증권 거래 규모 비중이 높은 편이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의 파생결합증권 발행 규모는 2010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부터 100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의 파생결합증권 투자가 급증하게 된 것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급증한 데 기인한다. 최근 주요국의 금리하락 및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파생결합증권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고, 마진콜에 따른 외화수요가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주요국의 주가지수 급락으로 인해 ELS·DLS 자체 헤지 규모가 큰 증권사에서 대규모 마진콜(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증권과 파생상품 단기금리 및 환율 급등, 채권가격 급락 등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증권사들이 주로 백투백 헤지로 위험을 회피하였으나, 2010년대 중반부터는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체 헤지 비중을 늘려왔다. 자체 헤지 비중이 높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외화수요가 급증하면서 단기금리 및 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정부 및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은 진정되었으나, 향후 금융불안이 재발할 경우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으므로, 향후 증권사 마진콜 사태에 따른 외화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파생금융상품은 투자자 입장에서 소액의 증거금 또는 프리미엄만으로 훨씬 큰 금액의 기초자산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자금관리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파생금융상품의 여러 형태를 적절히 조합하면 기초자산만으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현금흐름을 구성할 수도 있다. 금융시장 전체로도 파생상품시장은 차익거래 등을 통해 시장정보가 현물시장에 빠르게 파급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파생금융 상품거래는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위험(counterparty risk)이 높을 뿐아니라 레버리지효과(leverage effect)가 크고 거래구조가 복잡하다. 따라서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형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쉽게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 주가지수선물시장

주가지수선물시장은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선물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주가지수선물시장은 주가변동에 대한 헤지수단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1982년 2월 미국 캔사스시티상품거래소(KCBT; Kansas City Board of Trade)에 최초로 개설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5월 코스피200선물지수를 거래대상으로 하는 코스피200선물시장이, 2001년 1월에는 코스닥50선물지수를 거래대상으로 하는 코스닥50선물시장이 개설되었다. 이후 코스피200선물시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선물시장으로 발전하였으나 코스닥50선물시장은 거래부진 등으로 스타지수선물시장(2005.11월∼2015.10월)을 거쳐 2015년 11월에 코스닥1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코스닥150선물시장으로 대체되었다. 한편 2008년 5월에는 개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시장도 개설되었다.

주가지수선물시장은 기초상품이 실물형태가 아닌 주가지수라는 점에서 결제수단과 결제방식이 일반 선물시장과 다르다. 결제수단은 실물의 양수도가 불가능하므로 거래시 약정한 주가지수와 만기일의 실제 주가지수간의 차이를 현금으로 결제하게 된다. 그러므로 만기시 실제 주가지수가 거래시 약정한 주가지수를 상회할 경우에는 선물매수자가 이익을 수취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선물매도자가 이익을 수취한다./거래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약정금액의 일부분을 증거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적은 투자자금으로 큰 규모의 거래가 가능한 선물거래의 특성상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일정산방식(mark to market)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는 가격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론가격이 작성· 발표된다. 이론가격은 주가지수선물 대신 현물시장에서 실제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현물가격에 주가지수선물 결제일까지의 자금조달비용과 배당수익을 가감하여 산정된다. 이와 같은 이론가격에 근거하여 투자자들은 선물가격의 고평가 또는 저평가 여부를 판단한다.

주가지수옵션시장은 현물시장의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미래의 일정시점에 사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매입·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거래되는 시장이다. 주가지수옵션시장은 주가 변동위험에 대한 헤지 등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983년 3월 미국의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에 S&P100지수를 대상으로 최초로 개설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7월에 코스피200옵션시장이, 2001년 증권과 파생상품 11월에 코스닥50옵션시장이, 2002년 1월에는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옵션시장이 개설되었다.

주가지수옵션은 주가지수(이하 기초자산)를 만기일에 사전에 약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으로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로서 매입권리인 콜옵션(call option)과 매도권리인 풋옵션(put option)으로 구분된다. 옵션거래 시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옵션을 제공하고 매수자는 그 대가로 프리미엄(옵션가격)을 지급한다.

주가지수옵션은 주가지수선물과 마찬가지로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주가지수를 거래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거래의 목적물이 권리라는 점에서 증권과 파생상품 주가지수선물과 다르다. 또한 주가지수옵션은 주가지수선물과 달리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른 투자자의 손익구조가 비대칭적이다. 옵션매수자는 손실이 프리미엄으로 한정되는 반면 이익은 기초자산가격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역으로 옵션매도자는 이익이 프리미엄에 국한되는 반면 손실은 제한이 없다.

옵션매수자는 계약시 지급한 프리미엄으로 손실이 제한되므로 일일정산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반면, 옵션매도자는 상황변화에 따라 손실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거금을 납입하고 일일정산방식에 따라 증거금이 인상될 경우 추가증거금을 납입해야 한다. 한편 주가지수옵션시장에서도 옵션투자와 주식투자의 기대수익이 같다는 전제하에 이론가격이 작성· 발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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