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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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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email protected]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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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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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금 거래 내역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3조 금 거래 내역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보험연구 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 습니다.

제3장 책임

제1조 보험연구원의 의무

(1) 보험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금 거래 내역 의무가 있습니다.
(2) 보험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 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 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보험연구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 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2조 이용자의 의무

(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보 험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비밀번호 분실시 통보는 e-mail로 안내하며, 제 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e-mail 주소 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 제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험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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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RI"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 권은 보험연구원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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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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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금현물 거래 자세히 알아보기!

경제가 침체되거나 불안해질때마다 인기가 높아지는 상품이 바로 금입니다 . 금은 안정적인 자산과 현금화가 매우 쉬운 투자처이기 때문인데요 . 오늘은 KRX 금현물의 거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키움증권 위주의 내용이며 다른 증권사도 거래나 세금 , 출고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금 현물 시장 안내

• KRX 금시장은 정부의 금 거래 양성화 계획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14.3.24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금 현물시장입니다 .

2. 금 현물(Gold Bar, 금괴)

• 한국조폐공사 / 한국거래소의 품질 및 외형조건을 금 거래 내역 만족한 순도 99.99% 의 골드바

• 주식과 같이 영웅문 (HTS,MTS) 를 통해 거래가 가능

•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세금 혜택

• 거래한 금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보관하며 , 실물 ( 골드바 ) 인출 가능

(1kg 단위로 실물인출이 가능하며 , 출고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발생 )

• 대체투자자산 및 안전자산

금은 안전자산이자 달러의 대체자산 역할

• 낮은 수수료와 세금 면제

양도 , 배당 , 이자소득세 면제 , 증권사의 수수료만 부과

주식과 같이 HTS, MTS 로 실시간 거래 가능

• 금 현물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금 현물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KRX 금시장에서 매수한 금은 1kg 단위로 실물인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 인출 시에는 10% 의 부가가치세 부과 및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영웅문 4, 영웅문 S 등의 금 현물 거래 시 수수료는 0.3% ( 부가가치세 포함 0.33%) 이며 , 기타 수수료에 관련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 현물 거래하기

1. 금 현물 거래방법

키움증권 계좌개설 > 영웅문 4, 영웅문 SF+ 다운로드 > 영웅문 4, 영웅문 SF+ 로 현물 거래

2. 영웅문4(HTS) 금 현 물 관련 화면

[1363] 금현물 일별 수익률 현황

[1364] 금현물 월별 수익률 현황

[1374] 온라인 금현물 계좌개설

[0207] 금현물 현재가 (10 단 )

기타 금현물 관련 화면은 [ 주식 > 금현물 ], [ 주식주문 > 금현물 주문 ] 메뉴 참고

3. 영웅문SF+(MTS) 금 현물 관련 화면

[ 금현물 ] 메뉴를 통해 시세 , 주문 , 차트 등 이용 가능

4. 금 현물 매매제도

5. 금 현물 시장구조

▶금 현물 세금/출고

* 단 , 양도소득세 및 매매시 부가가치세 금 거래 내역 면제는 현물화 이전만 해당

** 금 현물 출고시 공금가액의 10% 를 부가가치세로 납부

[ 공급가액 = 평균매수단가 + 실물출고수량 ]

- KRX 거래 수수료율 0.056%, 청산결제수수료율 0.014%

- 한국예탁결제원 보관수수료 0.00022%( 잔량기준 ), 결제 수수료 : 0.014%

- 1kg 금지금과 100g 금지금 모두 같은 1 개로 계산

• 출고 / 보관 수수료

* 현물 출고시 부가가치세 ( 평균매입금액 x 10%)rk 부과되므로 , 계좌의 출금가능금액 확인 필수

* 출고 신청 후 거래발생 시 , 평균매입가 변경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예상납부금액과 실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금 거래 내역

국세청이 7,788억원 어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불법거래한 혐의로 ‘K’금도매회사를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이에 연루된 금도매업자들이 잇따라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K사와 직거래한 244개 업체 뿐만 아니라 이들 거래업체와 거래한 다른 제조, 소매업체들까지 현재 세무당국으로부터 거래소명자료 제출과 과세예고통지서를 받는 등 전국적으로 수천여 업체가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면세금과 관련하여 자료상 혐의가 있는 종로지역의 금거래상 13명이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여서 업계 전체가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이번 사건에서 K사가 지난 2003년부터 거래처를 상대로 발생한 매출 7,788억원은 국내 전체 소매시장 년 매출인 3조1천억원 (2003년 기준 본사통계)과 비교해볼 때 거의 모든 금도매업체와 웬만한 제조회사가 모두 이번 사건에 관련지어질 만큼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사건은 거래 윗단계의 가짜세금계산서 매매상인 ‘자료상’이 문제이지 실질거래를 위해 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하위 단계의 제조업자나 소매상은 선의의 피해자일 수 밖에 없다는 관계자의 말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귀금속 업종을 아예 ‘유통질서 문란업종’으로 낙인찍고 선의의 업계인도 모두 한통속(?)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를 통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도매 거래상과 거래한 제조, 소매업소에 ‘거래확인서’ 형식의 문건을 발송하여 거래내역, 거래방법 등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만약 이에 대한 소명이 미흡할 시에는 조세추징을 할 태세이며 특히 거래액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부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디지털타임스

앞으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 등 본인이 보유한 핀테크 기업의 선불 충전금 목록 및 거래 내역 등을 주요 은행 앱에서도 오픈뱅킹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불충전금 조회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모든 업권에서 보유 정보를 상호 개방하게 됐다"며 "이에 맞춰 기존 금융회사만 이용 가능했던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도 핀테크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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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오픈뱅킹에서 조회 가능한 선불충전금 리스트/ 금융위원회 제공

오픈뱅킹에서 조회 가능한 선불충전금 리스트/ 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 등 본인이 보유한 핀테크 기업의 선불 충전금 목록 및 거래 내역 등을 주요 은행 앱에서도 오픈뱅킹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 23곳의 선불충전금 정보 조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오픈뱅킹은 앱 하나로 다른 금융회사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저축은행과 카드사에 이어 핀테크 기업까지 전 금융 업권에서 거래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소비자·업계 수요 등을 고려해 서비스·기능 확대, 관련 서비스·산업과의 연계, 시스템 안정성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30일부터 은행 앱에서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기업 23곳의 선불충전금 목록, 연계정보, 잔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쿠팡페이, 이베이코리아, 지머니트랜스, 케이에스넷 등 4개사의 선불충전금 정보는 다음달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그동안 핀테크 기업들은 정보 제공없이 이용기관으로 참여했으나 지난해 10월 발표된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에 따라 참여기관 간 데이터 개방을 의무화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불충전금 조회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모든 업권에서 보유 정보를 상호 개방하게 됐다"며 "이에 맞춰 기존 금융회사만 이용 가능했던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도 핀테크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고 말했다.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이용하면 오픈뱅킹에 계좌를 등록할 때 일일이 계좌를 입력할 필요 없이 전 금융회사의 본인계좌를 자동 조회, 일괄 등록할 수 있다.

오픈뱅킹을 넘어 오픈파이낸스로의 발전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업계 수요 등을 감안해 참여업권 및 서비스?기능 확대, 여타 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오픈뱅킹이 핵심 금융인프라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성 강화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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