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거래시 주의사항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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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이 뭐죠? 거래 방법부터 주의점까지

이런 ‘개미’들보다 한발 빠르게 움직여 상장되지 않은 대기업 계열사나 유망한 스타트업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장 때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걸 노리는 건데요. 😲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는 처음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 올라왔을 때는 주가가 2,000원에 불과했는데요. 그런데 코스닥 상장 첫날, 주가는 9만 원을 넘겼어요.🤩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바로 사고팔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거래 방법이 조금 복잡해요. 마치 부동산 계약과 같아요. 🤝 사려는 사람이 원하는 주식을 직접 찾고, 그 주식을 파는 사람과 가격을 협상한 뒤 계약서를 작성해요. 방법은 조금 복잡하지만 스타트업과 벤처 시장이 확대되면서 비상장주식이 경기하강 등에 대비하는 대체 투자처로 꼽히고 있어요.

비상장주식, 대체 누가 사고 누가 팔죠?🙋🏻‍♀️

👉🏻 신규 투자사, “회사 키우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창업자와 투자사들 사이의 매매부터 얘기해볼게요.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할 때 투자사가 창업자의 지분 일부를 사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투자금에 맞게 신주발행한 주식을 받지만 추가로 창업자의 지분 일부를 사주는, 이른바 ‘구주매각’을 하는 것인데요. 회사를 운영하고 성장시킨 창립 멤버에게 일종의 보상이 주어지는 셈이겠죠?🥳

벤처캐피털 알토스벤처스는 스타트업 CEO가 자신의 주식 일부를 팔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화제가 됐어요. 창업자 지분을 다른 투자사에 매각하는 걸 돕고, 실제 매수자까지 연결해준 거죠. 보통은 창업자가 지분을 판다면 개인 이득을 취한다며 비난하곤 했는데요.😡왜 알토스벤처스는 주식 매각에 나섰을까요?

알고 보니 사업을 성공가도에 올려놓은 창업자들이 서둘러 엑싯(exit)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그 이유를 알아보니 창업자 개인의 경제적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역시 모든 문제는 돈이죠😭) 알토스벤처스는 창업자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해결해 다시 사업에 집중하고 더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어요👏🏻

👉🏻 기존 투자사, “만기가 다가와서…”

기존 투자자가 기업공개(IPO)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투자사에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지난해 직방의 주주들이 구주 매각을 한 사례가 있는데, 투자사의 펀드 만기 날짜가 가까워져 투자금 회수를 위해 팔게 된 것이었어요. 직방은 기업공개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어 비상장 주식 거래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었답니다.

🐜 일반인들의 비상장주식 거래 방법은요?

그렇다면 투자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려고 할 때는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가 따로 있어요! 38커뮤니케이션,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코넥스,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든 K-OTC가 유명해요. 이런 플랫폼에서는 대부분 기업공개를 앞둔 종목 거래가 일어나요. 상장되기 전에 미리 구매해 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예요.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거래할까요? 예를 들어, 제가 관심 있는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제작사 크래프톤 주식을 사고 싶다고 가정해볼게요.

먼저 38커뮤니케이션에서 ‘팝니다’ 목록에서 종목명 ‘크래프톤’을 검색해요. 목록에는 주식 보유자들이 팔고 싶어하는 가격과 가지고 있는 주식 수량이 나와 있어요. 각각의 가격대를 비교하면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매도자에게 연락해요. 이때 가격과 수량에 대한 협상이 꼭 필요해요. 필!수!

크래프톤은 통일주권, 즉 증권사 계좌로 이체가 가능한 주식이에요. 따라서 협상을 마치면 서로의 증권 계좌와 일반 계좌를 확인한 뒤, 매도자가 매수자의 증권 계좌로 먼저 주식을 이체해요. 당일이나 익일에 주식 이체를 확인한 뒤에 제가 매도자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거래 끝!

🙋🏻‍♀️ 만약 통일주권이 아니라면 매도자를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3부 작성해 당사자 간 한 부씩, 회사에 한 부를 제출해요. 주주명부를 변경해야 하므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청해야겠죠. 비상장주식을 파는 매도인이라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도 잊으면 안 돼요‼️

비상장주식 거래 시 꼭! 주의할 점

👉🏻첫째, 주주가 맞는지 확인하기

비상장주식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주권미발행 상태인 회사가 많죠. 실물 주식이 없으니, 주식을 파는 사람이 주주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식미발행확인서를 요구한답니다.

또, 흔치 않은 경우지만 양도 제한이 걸려 있는 주식도 있어요. 투자 계약서에 주식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이 있거나, 회사 정관에 주식 양도를 하려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후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기타사항에 나와 있어서,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둘째, 회사에 주식양도 사실 알리기

주식양도인이 주식을 팔았다는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가 승낙해야 양수인이 주주명부에 새로운 주주로 등록돼요. 🙋🏻‍♀️ 그래야 최종적으로 주주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겠죠. 따라서 회사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방문해 주식 양도 사실을 알리고 증권의 명의인 표시를 고쳐 쓰는 ‘명의개서’를 해야 해요.

바로 명의개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주식수령위임장과 함께 주식양도인의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서 매수인이 회사에 통지하면 돼요.👌🏻 회사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인 매수인보다 원래 주주였던 매도인을 더 신뢰할 수 있겠지만, 혹여 매도인이 대금만 받고 회사에 주식양도를 알리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죠.

추가로, 이중 양도를 방지하기 위해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를 받기도 해요. 주식양도인이 회사로 내용증명우편으로 주식을 양도했음을 통보하거나, 회사 대표가 주식양도승낙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 셋째, 신중하게 투자하기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성장 가능성과 위험성이 동시에 있는 회사에 투자한다는 것과 같아요. 비상장주식은 종목도 많고, 주식에 붙는 권리도 다양하지만, 상장주식에 비해 회사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적정 가격을 직접 판단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거래할 때 신중! 또 신중!🧐

특히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은 매수인이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통일주권처럼 바로 증권 계좌로 주식이 확인되지도 않기 때문에, 매도인이 이중 양도를 하지 않았나 추가 확인도 필요해요.✍🏻

회사에 구주거래가 있다면? 주주관리 서비스 ‘주주’를 이용하면 명의개서 절차가 간단해져요. 누가 몇 주를 팔았고, 누가 샀는지만 입력하면 주주명부가 자동으로 완성되니까요. 여러 버전의 주주명부를 만들 필요 없이 날짜별로 주주명부를 조회하실 수도 있고요. 주주명부 기반으로 주주총회 의사록도 자동으로 완성해주니 완전 편리하죠. 💨 ‘주주’가 명의개서 업무를 대행해주는 거나 마찬가지!✨

‘주주’는 안건만 입력하면 주주총회 의사록 생성은 물론, 투자 유치와 지분거래내역, 주주명부 등 주주관리의 모든 것을 제공해요.

✔️ 자본금 변동 내역, 투자금, 스톡옵션 조회하고 투자전략 수립
✔️ 행사조건만 입력하면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생성, 행사시 지분 및 자본금 변동 내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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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비상장주식) 거래 방법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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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주식과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며 주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당연한 원칙으로 이제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넘어 해외주식과 장외주식, 공모주 청약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외주식 거래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외(비상장) 주식은 무엇인가?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식은 우리나 전체 기업수에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좋은 기업들이 상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안돼서 상장하지 못하는 기업도 있지만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같이 돈이 많아 상장하지 않는 기업도 있습니다. 즉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장외주식이라고 합니다.

장외주식의 경우 기업 가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낮은 가격일 가능성이 높고 IPO를 통해 상장한다면 큰 이익으로 돌아오기에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장하지 않은 만큼 주식의 정보를 구하기가 어려운 점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장외주식 거래방법

장외주식을 거래하는 방법은 3개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K-OTC의 경우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기에 다른 방법보다 신뢰도가 높지만 종목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목이 있는 38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거나 후발주자지만 비상장 주식만 거래되는 어플로 쉽게 거래 가능한 증권 플러스를 대부분 사용합니다.

장외주식 거래순서 6가지 나열 사진, 1.매매종목 선별 2.매도매수 호가확인 3.매도자 선정 4.가격협상 5.매도자가 주식 선이체 6.매도자에게 대금 송금

장외주식은 바로 거래가 체결되지 않고 가격을 보유자와 협의 후 진행하게 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주식을 선택 후 판매자와 가격 협상 후 주식을 입금받고 판매자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됩니다. 장외주식은 바로 인출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기에 주식을 꼭 먼저 받고 입금하셔야 합니다. 만약 우편 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상과 연락처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외주식 주의사항

장외주식은 거래가 폐쇄적이다 보니 사기에 위험성이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일반 주식 거래보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좋은 종목을 선택하실 경우 높은 수익이 가능하기에 몇 가지를 주의하시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 장외주식은 하루에 한 번밖에 거래가 안됩니다. 단타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위에 설명드렸던 거래자 보호 조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주식의 명의개서가 불가능하다면 판매자의 주식 수령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3. 통일주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일주권 수령 시 사기 방지를 위해 사고 주권인지 증권에탁원( 051-519-1500 )으로 전화하시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화 시 통일주권에 적혀있는 주권번호를 불러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장외주식 거래시 주의사항

결론

지금까지 장외주식 거래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일반 주식 거래에 비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증권 플러스의 경우 판매자의 통일주권 보유가 확인돼야 판매자 등록이 가능해 이전보다 사기가 줄어든 장외주식 거래시 주의사항 것도 사실입니다. High Lisk High Leturn으로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비상장 주식 안전하게 거래하는 법 [조재영의 투자 스토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1년 10월 현재 한국거래소(KRX)의 주식시장에는 꽤 많은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코스피(KOSPI)시장에는 약 820개의 기업이, 코스닥(KOSDAQ)시장에도 1500여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코넥스(KONEX)시장에도 130여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죠. 하지만 약 2500개의 상장사들 이외에도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많은 우량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 비상장 주식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1년 10월 현재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K-OTC(Over The Counter)시장에는 아직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대기업, 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 140여개 기업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IBK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삼성메디슨, ㈜LS전선, ㈜SK에코플랜트 등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K-OTC시장의 시가총액은 18조2476억원이었는데, 2021년 10월12일 기준으로 25조1821억원으로 성장했으니, 무려 38% 가량 몸집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K-OTC시장에서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팔 때에, 한국거래소(KRX)의 주식시장과는 몇 가지 다른 점들이 있어 투자자분들께서는 미리 확인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증권회사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K-OTC시장 거래 가능 증권회사는 현재 34개로 지정되어 있어 내가 거래하고 있는 증권회사에서 K-OTC시장 주식의 거래가 가능한 지 우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중대형 증권회사들에서는 대개 K-OTC거래가 가능합니다.

둘째, 한국거래소에서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내가 사거나 팔고자 하는 주식 가격을 정확히 지정해서 주문을 내는 ‘지정가 주문’ 이외에도, 어떤 가격이든 무조건 사거나 팔고 싶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시장가 주문’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K-OTC시장에서 주식매매주문을 할 때에는 지정가 주문만 가능하고 시장가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사고자 하는 정확한 주가로, 팔고자 하는 정확한 주가로 주문을 내야만 합니다. 또한 예약주문도 불가능합니다.

셋째, 위탁증거금이 100% 필요합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우량주의 경우 최저 20%의 위탁증거금만 주식계좌에 있다면, 매수 가액의 20%만으로도 매수주문이 가능하고, 주문이 체결된 익익영업일까지만 나머지 금액을 채워 넣으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40% 가량의 위탁증거금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나 K-OTC시장에서는 매수금액의 100%와 매매수수료가 주식계좌에 확보되어 있어야 매수 주문이 가능합니다.

K-OTC시장에서 비상장 주식을 매매할 때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 이슈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에게 제일 중요한 세금은 ‘양도소득세’일 것입니다. 주식을 팔아서 생기는 수익인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액주주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장내매매를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개미투자자가 주식매매차익을 거두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K-OTC 시장을 통한 매매는 상장주식도 아니고 장내거래도 아니기 때문에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K-OTC시장에서 매매차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벤처·중견·중소기업의 주식으로 거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상당수가 벤처·중견·중소기업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세금 이슈는 매도할 때 징수하는 ‘증권거래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매차익에 대해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가액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즉, 손실을 보면서 매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는 과세됩니다. 한국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장외거래시의 증권거래세율은 매도가액의 0.43%(2023년부터는 0.35%)이지만 K-OTC시장을 통한 매도의 경우 좀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도가액의 0.23%의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며, 2023년부터는 0.15%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즉, 증권거래세 측면에서는 상장주식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대 1의 치열한 공모주청약 경쟁을 통해 1주, 2주를 배정받아서 거래소 상장후 매도하는 전략도 좋지만, K-OTC시장에서 우량한 비상장기업을 충분히 매수했다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때 매도하는 수익을 추구하는 장기적인 투자방법도 매력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비상장주식(장외주식) 거래 방법과 거래시 체크사항

최근 공모주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함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장외주식 거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외주식을 어떻게 거래하고,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세금이나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장외주식이란?

주식시장이라고 하면 주식을 발행하는 발행시장과 유통되는 유통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유통시장은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거래소시장(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다시 한번 구분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시장이라고 하면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장외주식이란 주식시장(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통틀어 말하는데요. 장외주식은 또다시 계좌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주식으로 발행된 통일주권주주명부에 등록만 되어 있는 비통일주권으로 다시 구분됩니다. 비통일주권처럼 주식으로 발행되지 않고 권리만 존재하는 주식을 권리주(權利株)라고 합니다.

2. 장외주식 거래규모 및 거래목적

장외주식의 거래 규모는 연간 15조 원 내외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정확히 집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장외주식시장에서 세금과 수수료를 납부하고 거래되는 주식들이 대부분이지만 개인 간 거래도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집계가 장외주식 거래시 주의사항 어렵기 때문입니다.

장외주식을 거래하는 목적은 어려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 가장 큰 이유가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을 미리 싼 가격에 사서 큰 시세차익을 보기 위함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싼 가격에 미리 사는 것입니다. 상장을 목전에 두고 있는 주식은 시세 반영이 다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에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장외주식 상장절차

장외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까지 가장 먼저 외부감사 지정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주관증권사를 선정하고, 상장예비심사의 청구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심사에 대한 승인이 완료되면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및 발행가액 결정과 공모주 청약 절차를 거쳐 상장하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그렇지 각 단계마다 복잡한 장외주식 거래시 주의사항 내용들이 있어 이는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4. 장외주식 투자 준비사항

장외주식도 거래소 주식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를 위해서는 증권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장외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이 상장을 통한 수익 극대화이니 만큼 상장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종목을 선정했으면 선택 종목과 비슷한 종목 중 이미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회사의 주식과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 합니다.

5. 장외주식 어디서 거래하나?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는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 및 모험자본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개설된 초기·중소기업 전용 시장으로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외 제3의 시장이라고도 합니다.

2021년 3월 기준 코넥스 시장 규모
거래량 거래금액 기업수
94.4만 주 68억 원 139개

코넥스 시장의 월간 거래량 및 거래금액은 2021년 3월 기준 각각 94만여 주, 68억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현재 거래되는 기업 수도 139개나 됩니다.

코넥스 상장 주식의 거래는 기존 증권사 어플로 가능합니다. 각 증권사 어플마다의 메뉴 구성이 다르긴 하지만 코넥스 메뉴를 통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한국거래소에서는 코넥스 시장 거래를 위해 어느 정도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투자자로 시장 참여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코넥스시장 상장주권을 매수하려는 자의 경우 3천만 원 이상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유 주식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증권거래에 대한 세금은 정규시장 가운데 가장 낮은 거래세율인 0.1%를 적용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의 자세한 정보는 "http://konex.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OTC(Korea Over-The-Counter)는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화된 장외시장입니다. K-TOC 주식 또한 기존 증권사 어플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2021년 3월 기준 K-OTC 시장 규모
거래량 거래금액 기업수
1,932만 주 1,315억 원 135개

2021년 3월 기준 K-OTC 시장의 월간 거래금액은 1,932만 주, 거래금액은 1,315억 원으로 거래되는 기업의 수 135개로 코넥스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코넥스 시장에 비해 약 20배 정도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삼성증권의 경우 HTS나 MTS를 통한 온라인 거래수수료는 0.25%이며, 오프라인의 경우 0.5%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양도소득세는 면제됩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그리고 서울거래소 비상장 앱]

비상장 주식 거래의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은 최근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 앱과 서울거래소 비상장 앱이 대표적입니다.

두 앱 모두 본인인증 기반 안전거래를 통해 4,000여개 비상장 주식거래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 거개를 위해서는 증권계좌 개설이 필요하고, 거래에 따른 매매수수료 1%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서울거래소 비상장은 수수료가 0%입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앱과 서울거래소 비상장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이 외 ①사설사이트 거래, ②개인 거래, ③중개인 거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각 방법에 따라 체크포인트 및 주의사항이 다양하여 본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6. 장외주식 거래 세금
장외주식 거레 세금
구 분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0.25% 0.45%
양도소득세 - 중소기업 10%, 대기업 20%
※ 단, 코넥스와 K-OTC의 경우 양도소득세 없음.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양도속득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소기업의 경우 10%에서 중견 · 대기업의 경우 20%까지 직접 신고를 통한 납부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넥스 시장과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장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도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장주식보다 높은 0.4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제혜택을 통해 코넥스시장에서의 거래는 0.1% 그리고 K-OTC 시장에서의 거래는 0.25%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비상장 주식은 거래소 상장 주식에 비해 거래량이 적습니다. 또한 거래소를 통해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다 보니 현재가 확인이 어렵습니다. 실제 같은 주식이라도 증권플러스 비상장 앱의 가격과 서울거래소 비상장 앱의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상장주식(장외주식) 거래 시에는 가격을 잘 비교하고, 거래시 추가로 발생하는 수수료, 그리고 세금 등을 꼼꼼히 챙기고 비교하면서 거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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