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단계만으로 거래 시작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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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 창업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시드 투자와 멘토십을 제공하고, 성장을 가속하기 위한 공개 피칭 이벤트나 데모데이를 지원하는 개인이나 회사

3 단계만으로 거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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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 라운드 핵심 총정리

투자 라운드가 뭔가요?3 단계만으로 거래 시작

투자 라운드는 스타트업에서 필요로 하는 투자를 기업 성장 단계, 투자 회차 및 규모에 따라 구분 해놓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시드 단계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로 구분이 되어요.

성장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스타트업 투자 규모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품 서비스로 발전시키고 이를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성장해요.

자체적인 수익만으로 연구개발을 꾸준히 하면서 기업 규모까지 키우는건 대부분의 스타트업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예요. 그래서 더 큰 성장의 타이밍을 앞둔 스타트업들은 이를 뒷받침할 투자 자금을 유치시키기 위해 노력하죠.

시드 단계 (Seed, Pre-A)

기업 성장 단계주요 투자자
창업 아이디어를 상품 프로토타입이나 베타 서비스로 구축하는 단계창업자 본인, 지인,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마이크로 VC, 초기 전문 VC 등

시드 단계는 말 그대로 ‘씨앗’ 단계에 진행되는 투자예요. 스타트업이 창업 아이디어를 상품 프로토타입이나 베타 서비스로 구축하는 단계에서 진행되지요.

극히 초기 단계의 투자이다보니 위험도가 높아서 투자 금액이 적은 편이예요. 시드 단계의 투자는 일반적으로 창업자 본인이나 지인의 자금으로 진행되거나 크라우드 펀딩같은 엔젤 투자자,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이뤄집니다.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창업자나 창업 멤버들의 역량, 아이디어의 성장 잠재력 등으로 투자 유치가 결정되고요.

엔젤 투자자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자금 지원과 경영 지도를 해주는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창업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시드 투자와 멘토십을 제공하고, 성장을 가속하기 위한 공개 피칭 이벤트나 데모데이를 지원하는 개인이나 회사

시리즈 A

기업 성장 단계주요 투자자
일관된 수익이나 성과 지표를 얻은 스타트업이 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단계엔젤투자자, VC

시리즈 A는 출시한 시제품이나 베타 서비스로 일관된 수익이나 성과 지표를 얻은 스타트업에서 주로 진행되어요. 어마어마한 수익은 3 단계만으로 거래 시작 없더라도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입증된 수익 모델을 토대로 투자금을 끌어오는 시기예요.

이 시점에서 스타트업은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준비해요. 확보된 사용자와 성과를 분석해 장기적인 이익 창출 전략을 짜는거죠. 그래서 시리즈 A 유치는 일반적으로 시제품, 베타 서비스의 정식 론칭 전후에 이뤄집니다.

사업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시리즈 A에서는 보통 20억 원에서 50억 정도의 자금이 조달되어요.

시리즈 B

기업 성장 단계주요 투자자
상당 수준의 사용자를 확보한 스타트업이 사업 확장을 시도하는 단계VC

시리즈 B는 시리즈 A를 유치한 뒤, 상당 수준의 사용자를 확보한 스타트업이 사업 확장을 시도하는 시점에서 진행돼요.

이 단계에서 회사는 좋은 인재를 확보해서 양질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 개발과 광고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게 돼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본격적인 성장에 돌입하게 되죠.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리즈 B부터는 투자금의 규모도 커져요. 보통 50억부터 500억 이상으로도 투자가 진행됩니다.

시리즈 C

기업 성장 단계주요 투자자
해외 시장 진출, 새로운 제품 개발, 다른 회사 인수(M&A)등을 계획하는 단계VC, 헤지펀드, 투자은행, 사모펀드

이 단계부터는 생존을 위한 성장은 끝났다고 보면 돼요. 손익분기점이 넘은 상태이거나, 당분간 적자라도 거대 플랫폼을 선점하고 있어서 고객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시점에서 회사는 해외 시장 진출, 새로운 제품 개발, 다른 회사 인수(M&A)등을 계획하면서 필요한 추가 자금을 모집하게 돼요.

대부분의 스타트업에서는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 유치를 마무리해요. 외부의 투자 없이 생존하기 위해, 사업 확장 뿐만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도 고민해야하는 시점이지요.

실제로 이렇게 투자가 이뤄졌어요

시리즈 D, E, F…

물론 더 큰 성장을 목표하며 시리즈 D, E, F까지 투자를 유치하는 회사도 있어요. 시리즈 C 이후, 투자사에 회사를 매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재창업에 도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투자가 이뤄졌어요

더 큰 투자일수록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투자 단계가 늘어갈 수록 투자금의 규모도, 고려해야할 사항도 점점 늘어가지요. 투자 유치를 적절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투자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적정선도 파악해야하고, 투자금을 받게 되면 우리 회사의 지분율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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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밸류와 투자금만 입력하면 1주당 발행가격부터 포스트밸류, 투자 후 주주별 지분율 변동까지 1분만에 모두 확인 가능해요. 시뮬레이션은 무한 생성할 수 있어서, 라운드별로 여러 버전의 계획을 세워볼 수도 있어요.

3 단계만으로 거래 시작

비콘체인(beacon chain)이란 기존의 채굴자 대신 거래 검증인이 토큰(지분)을 걸고 투표한 뒤 투표 결과에 따라 거래를 검증,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방식의 이더리움의 거래 검증 시스템이다. 이더리움 2.0의 핵심에는 "비콘체인"이라는 시스템 체인이 있다. 비콘체인은 지분증명(PoS) 유효성 검증인 집단(Active validator set)을 저장하고 관리한다. PoS 방식의 이더리움 2.0 초기 단계에서 검증인(Validator)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이더리움 1.0 작업증명(PoW) 체인에 고정된 ETH 보증금(현재 32 ETH)을 예치하여 등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보증금만 예치하고 등록한다면 기존 블록 마이너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PoS 블록 검증 시스템에 검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검증인으로의 승인은 예치금 트랜잭션이 등록된 이후 대기 프로세스(Queuing process)와 비콘체인 프로세스에 의해 처리되며, 등록 취소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거나 부정행위 발생 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 [1]

개요 [ 편집 ]

비콘체인은 거래 검증인과 투표를 위해 걸어놓은 토큰을 관리하고, 제안된 블록을 투표에 부쳐 검증인에게 전달하며, 합의 기준을 적용하고, 투표에 참여한 검증인에게 보상과 처벌을 진행하는 등 지분증명(PoS) 합의 프로토콜을 종합적으로 도입하는 역할을 맡는다. 새로운 시스템에서 검증인으로 참여한 이들은 걸어놓은 토큰과 네트워크 내에서 보유한 토큰의 총량에 비례해 검증 보상을 받게 된다. 비탈릭 부테린은 최근 이더리움 2.0의 검증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보상을 기존에 논의하던 것보다 더 많이 지급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케이프타운 콘퍼런스에서 비탈릭 부테린은 "2단계(Phase Two)가 완료돼야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가 끝났다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선 0단계와 1단계도 기반을 다지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단계"라며, "현재 0단계 절차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2]

등장배경 [ 편집 ]

이더리움 2.0은 보안, 확장성, 탈중앙화를 개선한 새로운 이더리움 체인이다. 이더리움 1.0은 많은 장점이 있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첫 번째로 확장성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이더리움의 느린 속도다. 이더리움의 거래 처리 속도는 평균 13 tps(transaction per second)이다.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서비스는 1초에 약 17만 5,000개의 요청을 처리한다. 사용자들이 직접 보내는 요청이 아닌 연결된 소프트웨어들에서 발생하는 요청까지 하면 이것보다 3~4배는 더 많은 양을 처리할 것이다. 적어도 수 만 배 이상 빨라져야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이다. 두 번째는 합의 알고리즘, 이더리움은 현재 비트코인과 같이 작업증명(PoW)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PoW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ASIC 같은 채굴 장비의 등장으로 특정 채굴 회사에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 세 번째는 프라이버시(Privacy), 이더리움에서는 다른 암호화폐와 다르게 단순히 돈거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약 내용이 오고 간다. 스마트 계약의 세부사항은 단순히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보내는 금액을 떠나서 어떤 계약 조건에 의해서, 언제 실행되었으며, 어떤 정보를 같이 보냈고, 이 스마트 계약이 어떤 스마트 계약과 연동되는지 등을 모두 공개된다. 이는 심각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발생시킨다. 네 번째 스마트 계약의 불완전성, 블록체인이 철저한 보안을 자랑한다지만,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사람이고, 실수는 있기 마련이다. 기능이 특정되고 예측할 수 있게 설정된 비트코인과는 달리, 플랫폼을 통해 상상 가능한 모든 것을 설계할 수 있는 이더리움은 수많은 활용 가능성을 열어둔다. 높은 자유도는 이더리움의 장점임과 동시에 다양한 버그나 보안상 허점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잦은 사고와 업데이트가 일어나게 된다. [3]

이더리움 2.0은 작업증명(PoW)의 대안인 지분증명(PoS)와 함께 샤딩(Sharding)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이더리움은 하나의 블록 검증에 전체 노드가 참여했다면, 샤딩은 노드를 샤드(Shard)라는 소규모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이 거래를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이때 비콘체인은 각 샤드에 노드를 무작위로 배정해 담합, 공격을 방지한다. [4]

특징 [ 편집 ]

이더리움 2.0 [ 편집 ]

이더리움 3 단계만으로 거래 시작 2.0은 총 4단계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은 0단계 이전이다. 0단계는 지분증명(PoS)을 구현하는 단계다. 이더리움을 예치하고 검증단의 참여를 유도해 사람들의 참여 경험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지분증명의 메커니즘이 안정화되고 증명되는 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1단계는 스마트 계약이 아닌 데이터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데이터의 발행 여부에 대해 프로토콜을 시연하고 검증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계정과 스마트 계약을 체인에 올린다.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실행' 단계다. 3단계에서는 합의와 규모를 업그레이드하게 된다. 이더리움 2.0은 3 단계만으로 거래 시작 보안, 확장성, 탈중앙화를 개선한 새로운 이더리움 체인이다. 하드포크를 통한 네트워크 통합이 아닌, 이용자가 한 방향 스마트 계약으로 기존 작업증명(PoW) 체인에서 새로운 체인으로 자산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프리즈마틱 랩스(Prysmatic Labs) 공동 창립자 프레스턴 반 룬(Preston Van Loon)은 "이더리움 2.0의 핵심은 '샤드(Shard)'다. 샤드는 스마트 계약의 거래를 관리하는 개별 체인으로 루트체인인 '비콘체인'이 조정한다."며, 이를 통해 "기존 이더리움 작업증명 방식과 달리 거래를 병렬 처리해 시스템을 수평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더리움의 창립자인 비탈릭 부테린 또한 이더리움 2.0의 핵심으로 작업증명의 대안인 지분증명(PoS)과 함께 '샤딩(Sharding)'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이더리움은 하나의 블록 검증에 전체 노드가 참여했다면, 샤딩은 노드를 샤드(Shard)라는 소규모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이 거래를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이때 비콘체인은 샤드에 노드를 무작위로 배정해 담합, 공격을 방지한다. [4]

비콘체인 1단계 [ 편집 ]

정당성(Justification) 없음, 다이너스티(Dynasty) 변화 없음

다이너스티 : 합의에 참가하는 검증인의 집합. 누구나 참여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동적(Dynamic) 성격을 갖고 있다.

단순화하기 위해, 우선 모두 같은 양만큼 스테이킹한 유효성 검증인(Validator) 집단 V=V1…Vn이 있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검증인 집단의 부분집합(Subset) S1…S64이 서로소라는 보장은 없으나, |Sℹ︎|≥floor(|V|/64)조건을 만족한다고 한다. |x|는 어떤 집단의 크기를 나타낸다.(즉, 여기에서는 검증인의 수를 말한다.) 또한 그 시스템이 검증인에 대한 무작위 순열 p1…pN을 생성한다고 가정한다.

시간(Time)을 슬롯(Slot)으로 나눈다. 시스템의 제네시스 타임스탬프가 T0라고 하면, 슬롯 i는 [T0+8i, T0+8(i+1)) 시간을 포함한다. 슬롯 i가 시작되면 검증인 V_(p_i mod N)은 체인의 헤드(head)라고 인식되는 부모 블록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포함된 블록을 생성(제안)한다. 또한 이 블록에는 아직 체인에 포함되지 않은, 알고 있는 모든 증언(Attestation)이 포함되어 있다.

4초 뒤에 Sℹ︎ mod 64의 검증인들은 새로 발행된 블록을 고려해 어떤 것이 새로운 체인의 헤드인지 결정한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다면 대개 새로 발행된 블록이 체인 헤드가 된다. 또한 검증인은 서명된 증언 [current_slot, h1,h2…h64]을 발행한다. 여기에서 h1…h64는 최대 64개 슬롯의 조상(Ancestor) 블록의 해시다. 만약 체인의 슬롯이 높이(Height) a와 b에서 손실(Missing)되었을 때는, 높이 a+1부터 b-1까지의 블록에 높이 a의 블록 해시값을 사용한다. current_slot은 현재 슬롯 번호를 가리킨다.

이때 사용된 포크 선택 규칙은 재귀적 최대 증언(Recursive maximum attestation) 방식이다.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1. H를 제네시스 블록과 같게 설정한다.
  2. 가장 많은 수의 검증인이 H에 증언하는 H의 후손 블록을 선택한다 (ie. H∈h1…h64일 때 증언을 발행함)
  3. H가 후손 블록이 없을 때까지 2를 반복한다.
  • 안정성(Safety) : 공격자가 V의 1/3 미만을 통제하고 검증인이 무작위로 섞이기 전에, 악의적으로 네트워크를 조종하기 위해 선별된 어떤 V의 부분집합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체인은 절대 번복되지(Revert) 않는다. (즉 블록이 한번 메인 체인에 포함되고 나면, 해당 블록은 영원히 메인 체인에 포함된다.)
  • 인센티브-호혜성(Incentive-compatibility): 증인의 증언을 체인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고 하자. 또한 증언이 일찍 포함될수록 더 보상이 높아진다. 블록을 제안하고 블록에 올바른 증언을 하는 것은 인센티브 측면에서 호혜적이다.
  • 난수 공정성(Randomness fairness): 길게 보면, 공격자는 난수를 조작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없다.

비콘체인 2단계 [ 편집 ]

정당성과 확정성 도입

체인에 증언이 더해질수록 체인은 각 블록에 증언하는 검증인 전체 집단을 트래킹하게 되고, 변수 last_justified_slot 또한 트래킹하게 되는데 이 변수값은 0에서부터 시작한다. 만약 검증인 집단 V_B가 증언한 어떤 블록 B가 있고, 이때 |V_B|≥|V|*2/3라고 한다. last_justified_slot은 이전 최댓값 혹은 해당 블록의 슬롯 넘버 중 최댓값으로 증가한다. 체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체인에 last_justified_slot 증언을 해야 한다.

만약 한 체인에서 블록의 기간인 슬롯 s, s+1…s+64 즉 65개 모두 정당성을 얻었다면, 슬롯 s에 있는 블록은 확정된 것이다.

위에서 말했던 포크 선택 규칙을 수정해, H가 제네시스 블록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슬롯 넘버를 가진 정당성을 가진 블록에서 시작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아래의 삭감 조건 두 개를 더한다.

  1. 검증인은 같은 슬롯에서 상충되는 두 증언을 할 수 없다.
  2. 검증인은 가장 마지막에 정당성을 가진 슬롯 s1, s2이 있을 때 s1
  • 안전성(safety): 한번 블록이 확정되고 해당 블록까지 체인을 다운로드받은 노드가 하나 이상 있으면, |V_|A≥|V*1/3|인 검증인 집단 V_A가 하나 혹은 두 개의 삭감 조건을 어기지 않는 한 항상 체인에 포함된다.
  • 실질적 생존성(Plausible liveness): 정직한 검증인 집단 V_H의 크기가 |V|*2/3보다 크거나 같을 때, V_H 집단만으로도 삭감 조건을 어기지 않으면서 새로운 블록을 확정할 수 있다.

비콘체인 3단계 [ 편집 ]

동적(Dynamic) 검증인 집단 도입

검증인의 부분집합 S_B가 있는 모든 블록 B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 조건이 있다.

1. 블록의 다이너스티를 재귀적으로 정의한다. dynasty(genesis)=0 대개 dynasty(B)=dynasty(parent(B))이다. 단,

i) B의 128번째 후손 블록이 확정되었고, 이는 체인에서 B 이전에 포함된 내용으로 알 수 있을 때

ii) 블록 B 위로 256개 블록에서 다이너스티 트랜지션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때 dynasty(B)=dynasty(parent(B))+1이다.

2. B의 로컬 검증인 집단(local validator set)을 LVS(B)=S_B⋃S_parent(B)⋃…⋃S_parent63(B)로 정의한다.

3. 체인 내의 두 블록 B1, B2에서 dynasty(B2)-dynasty(B1)=k라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LVS(B1)⋂LVS(B2)|≥LVS(B1)*(1-k/60)이다. 이는 LVS(B2)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즉, 로컬 검증인 집단의 최대 1/60는 매 다이너스티마다 변한다.

  • V를 적절한 LVS(…)로 대체하면 장애 허용이 1/3에서 30%까지 떨어질 수 있으면서, 위에 서술한 주장 모두 만족한다.

활용 [ 편집 ]

이더리움 2.0의 개발은 총 페이즈는 0, 1, 2, 3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페이즈 0단계에서 비콘체인의 도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콘체인은 이더리움 2.0의 심장으로서 전체 시스템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포스(PoS) 합의 알고리즘으로 변화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샤드 체인과 지분증명(PoS) 프로토콜의 실행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콘체인은 블록 제안자를 지명하는 기능, 검증인들을 임명하고 관리하는 기능, 제안된 블록에 대해 정기적으로 투표하는 유효성 검증인 집단을 감독하는 기능, 처벌 및 보상을 통해 네트워크 규칙을 시행하는 기능, 샤드들 간의 신속한 크로스 샤드 거래의 실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중앙 앵커 포인트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비콘체인은 블록 검증인으로서의 노드들의 집합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며, 각 노드들은 32ETH를 스테이킹하여 비콘체인의 검증인이 되어 블록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비콘체인은 시스템에서 철수하는 검증인의 스테이킹이 출금되는 것을 관리한다. PoS 프로토콜에 따라 초기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량과 누적된 보상, 패널티 등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비콘체인은 규칙적인 16초 간격으로 블록을 생성한다. 이때 무작위로 선택된 블록 제안자는 검증인에게서 이전 블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신하고 블록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콘체인의 트랜잭션 처리에 참여하는 샤드들은 블록 제안자들에 의해 무작위로 선택된다. 끝으로 비콘체인은 각 샤드들을 비콘체인의 중추에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크로스링크(Crosslinks)'를 통해 각 샤드들의 현재 상태를 기록하며 블록이 완성되면 샤드들 간의 교차 트랜잭션을 통해 다른 샤드의 블록도 자동으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5]

비콘체인은 다음의 3가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첫 째, 활성 및 대기 중이거나 종료된 검증인 집단을 저장하고 유지 관리
  • 둘 째, 크로스링크(Crosslinks) 처리
  • 셋 째, 고유한 블록별 합의 처리

비콘체인의 프로세싱은 기존 작업증명(PoW) 체인 프로세싱과 근본적으로 유사하다. 클라이언트는 블록을 다운로드하고 처리하며 현재 '헤드'에 종료되는 '기준 체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표기를 유지한다. 그러나 비콘체인과 기존 PoW 체인의 관계 그리고 비콘체인이 PoS 체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점이 있다.

비콘체인의 블록을 노드가 처리하려면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첫 째, ancestor_hashes[0]에 지정된 부모 블록이 이미 처리되어 승인되어야 한다.
  • 둘 째, 블록 제안자(proposer)의 증명은 네트워크 메세지 객체의 블록과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 셋 째, processed_pow_receipt_root에 지정된 PoW 블록은 이미 처리되어 승인되어야 한다.
  • 넷 째, 노드의 로컬 시간은 state.genesis_time block.slot*SLOT_DURATION 에 계산된 최소 타임스탬프 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는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까지 비콘 블록 처리를 지연해야 한다. 비콘 블록은 기존 PoW 블록에 비해 PoS 메커니즘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차이점이 있다. 비콘 블록 클라이언트는 블록을 생성할 때 단순히 기준 체인뿐 아니라 슬롯 번호도 확인해야 하며 슬롯을 확인한 이후에 필요에 따라 블록을 생성하거나 증명하게 된다. 또한, 일정 시간 내에(즉, SLOT_DURATION의 표시된 수초 내에) 각 노드가 다른 노드와 동기화된 클럭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향후 계획 [ 편집 ]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2020년 1월 출시를 앞둔 이더리움 2.0에 대한 준비가 마무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2019년 6월 3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트러스트노즈(Trustnodes)는 이더리움 재단 연구원인 디데릭 레오라커(Diederik Loerakker)가 "최종 사양을 위한 마지막 작업을 진행 중" 이라고 말했다. 이더리움 재단의 또 다른 개발자인 저스틴 드레이크(Justin Drake)는 "3개 팀을 대상으로 이더리움 2.0이 1월 3일까지 출시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1에서 10 사이의 점수로 이야기해보라는 설문조사를 개인적으로 진행해 봤다"면서 "3점이라고 말한 1팀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6~10점 사이라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이더리움 재단은 이더리움 2.0의 사전 버전인 '이더리움 2.0 0단계(Phase 0)'를 2020년 1월 3일에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평온한 상태라는 뜻을 가진 '세레니티(Serenity)'로도 불리는 이더리움 2.0은 다수의 트랜잭션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작업증명(PoW) 기반의 합의 알고리즘을 활용해 왔지만 이더리움 2.0에서는 지분증명(PoS)로 전환함과 동시에 PoW와 PoS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 중이다. 현재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이더리움 2.0을 연결하기 위해 비콘체인도 개발하고 있다. 2019년 4월 서울에서 열린 '제2회 분산경제포럼(디코노미 2019)' 에서 비탈릭 부테린은 비콘체인에 대해 "PoS 합의 알고리즘에 참여하는 노드들이 확인한 내용을 저장하는 체인"이라며 "기존 이더리움(이더리움 1.0)과 이더리움 2.0에서 추가될 샤딩 체인과 연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니 라이언(Danny Ryan) 이더리움 재단 연구원은 비콘체인과 관련해 공식 검증 작업을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6]

각주 [ 편집 ]

  1. ↑ protolambda, 〈Ethereum 2.0 Phase 0 -- The Beacon Chain〉, 《Github》
  2. ↑ Christine Kim, 〈이더리움 2.0 지분증명 코드 초안 6월 내 확정한다〉, 《더블록포스트》, 2019-05-07
  3. ↑ 송범근, 〈외계어 없이 이더리움(Ethereum) 이해하기〉, 《brunch》, 2018-01-10
  4. ↑ 4.04.3 단계만으로 거래 시작 1 토큰포스트, 〈'이더리움 2.0' 지분증명 테스트넷 비콘체인 공개〉, 《토큰포스트》, 2019-05-09
  5. ↑ erc20, 〈이더리움 2.0의 개발에서 비콘체인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Aha》, 2019-06-23
  6. ↑ 정유림 기자, 〈이더리움 개발자들 “이더리움 2.0 출시 준비 막바지 단계”〉, 《더비체인》, 2019-07-01

참고자료 [ 편집 ]

  • 해시드 공식 홈페이지 - http://hashed.com/
  • 해시드 공식 미디엄 - https://medium.com/hashed-official
  • JustinDrake, 〈Offchain collation headers〉, 《research》, 2018-04-18
  • Leah Jang, 〈Beacon Chain Casper FFG RPJ mini-spec〉, 《Medium》, 2018-09-07
  • Retin_HyunminAN, 〈이더리움 2.0 — 비콘 체인(Beacon Chain)〉, 《Medium》, 2018-11-28
  • 토큰포스트, 〈'이더리움 2.0' 지분증명 테스트넷 비콘체인 공개〉, 《토큰포스트》, 2019-05-09
  • erc20, 〈이더리움 2.0의 개발에서 비콘체인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Aha》, 2019-06-23
  • 한만혁 기자, 〈비탈릭 부테린이 말하는 이더리움 2.0의 특징〉, 《블록체인뉴스》, 2019-04-05
  • Christine Kim, 〈이더리움 2.0 지분증명 코드 초안 6월 내 확정한다〉, 《더블록포스트》, 2019-05-07
  • Chainnews editor, 〈비탈릭, “사이드체인, ‘무신뢰’ 구현 어려워”〉, 《체인뉴스》, 2019-05-17
  • protolambda, 〈Ethereum 2.0 Phase 0 -- The Beacon Chain〉, 《Github》
  • Jin.S, 〈Ethereum 2.0 — Randomness〉, 《Medium》,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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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스마트폰 접촉 만으로 ATM 현금인출 가능

국민은행은 16일 HCE 기술을 활용해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은행 ATM을 이용할 수 있는 ‘KB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한번만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법 앱을 구동하는 번거로움 없이 스마트폰 접촉만으로 ATM에서 입출금, 송금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용 고객은 NFC가 지원되는 안드로이드폰(OS 4.4버전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플라스틱 현금카드가 발급된 고객이라면 누구나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에서 직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1대로 최대 5개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고 계좌별로 여러 개의 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기존 실물카드의 불편함이 없어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자동화기기 1일 출금 및 이체한도는 50만원이며 입금 한도 및 이용수수료는 기존 카드와 동일하다.

현재 모바일현금카드로 이용 가능한 업무는 입출금, 송금, 거래내역 조회이지만 추후 NFC를 활용한 결제도 추가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분실 및 명의 도용 등에 따른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해 보안도 강화했다.

서비스 신청 시 휴대폰 SMS 인증, 보안매체 확인,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등 3단계에 걸쳐 본인확인을 진행하며 스마트폰단말기, USIM칩, 휴대폰번호가 신청할 3 단계만으로 거래 시작 당시와 한 가지 이상 다른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편의성, 휴대성, 범용성을 모두 갖춘 KB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가 국민은행을 대표하는 핀테크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편리한 금융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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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양의 원유가 발견되고 있다.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 데이터 이야기다. 2000년 이후 인터넷이 보급되고 정보화, 디지털 세상이 열리면서 정부 민간 할 것 없이 디지털 데이터를 대량으로 생산해왔다. 전문가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석유경제보다 데이터경제의 부가가치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비식별화된 타사 정보까지 활용 가능
원유를 석유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하듯 데이터가 유용한 서비스가 되려면 크게 1단계(생성, 수집, 저장), 2단계(정제, 융합), 3단계(분석, 활용) 과정을 거친다. 대량으로 생산된 데이터를 수집·저장하는 일은 자동화가 가능하고 어렵지 않다. 저장된 데이터를 정제하고 융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데이터 전처리’라 한다. 여기에는 IT 기술,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돼야 하고, 전처리가 완료된 데이터만이 분석과 활용을 통해 유용한 서비스로 만들어질 수 있다.
최근 개정된 데이터 3법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핵심내용은 비식별화 처리(익명 또는 가명 처리)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모든 산업 영역에서 비식별화된 정보가 공개되고 이를 AI에 학습시킬 수 있게 된다.
사실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반한 데이터경제는 지금도 주위에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왓챠의 추천 알고리즘이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서비스하고 있고 아마존, 알리바바, 쿠팡은 머신러닝을 통해 특수한 소비패턴을 분석, 상품 추천에 활용하고 있다. 의료정보플랫폼은 10초 만에 의료정보를 모아 보험사에 실손보험을 청구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이런 서비스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자사의 정보만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기업은 비식별화된 타사의 정보까지 활용할 수 있게 돼 활용 가능 정보가 수십 배에서 수천 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데이터 3법은 ICT업계의 숙원사업이었다.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의 토대인 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과거 국내 IT 기업들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놓고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비식별화 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미래에 어떠한 서비스가 탄생할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새로운 먹거리가 탄생하고 혁명적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날 것은 자명하다. 그중에서 IT 장비 분야의 미래는 쉽게 예측할 수 있는데, 천문학적인 양의 데이터가 매초 발생하고 있고 이를 저장·정제하는 것 3 단계만으로 거래 시작 또한 ICT업계의 큰 도전과제다. 저장장치(스토리지)와 서버(프로세싱)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클라우드 장비,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고도화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빅데이터는 제조업에도 매우 중요하다. 제조업은 생산라인에서 결함이 없는 제품을 제조해야 한다. 결함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많게는 수개월이 소요되고, 이 기간 피해는 누적된다. 과거에는 결함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아 자사의 데이터만으로 결함 원인을 찾아야 했고, 원인규명이 어려웠다. 이제 비식별화된 타사의 결함정보와 운영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원인규명이 쉬워지고 생산라인의 효율성도 더 높일 수 있다. 이를 넘어 방대한 데이터까지 학습한 AI가 신제품 개발, 마케팅, 유통 등 기업 전반의 혁신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모든 영역에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가능…시작은 늦었지만 데이터 질은 세계 최고
금융산업에서는 오래전부터 마케팅, 상품개발, 신용평가 등에 빅데이터를 3 단계만으로 거래 시작 활용해왔다. 특히 카드사는 개별 구매이력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과 위치정보를 통해 마케팅하고 상품을 개발해왔다.
이제 데이터 3법의 통과로 금융 데이터의 유통이 가능해져 모든 금융정보와 관련 정보를 거래하고 결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금융데이터융합센터(금융결제원)가 신설됐고, 데이터거래소(금융보안원)는 3월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렇게 데이터 유통생태계가 조성되면, 공급자는 데이터를 등록·판매하고 수요자는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통신·유통 업체도 공급자로 참여해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될 수 있을 것이다.
빅데이터가 지향하는 것은 결국 ‘빅 투 스몰(big to small)’인데, 빅데이터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즉 개인별 맞춤형 마케팅·상품개발·신용평가 서비스가 생겨날 것이다.
의료 분야에서도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통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차세대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의 방대한 데이터가 개방되면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약·질병진단키트 개발,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기기·치료제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중국은 2014년부터 국가가 직접 빅데이터거래소를 설립하고 빅데이터 시장을 주도해 텐센트, 알리바바 등 2천여개 회원사가 데이터를 거래하고 있다. 미국은 2,500개 이상의 데이터 중개상이 민간·공공 부문의 데이터를 수집·결합해 판매하고 있고 구글, 페이스북 등 IT 공룡부터 스타트업까지 이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거래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시작이 늦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데이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양질의 데이터다.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 중 신용카드 사용 비중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고, 의료 데이터를 전자화해 보존하는 전자의무기록 도입률도 92%로 가장 높다. 또한 국가기관이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니 데이터가 정규화돼 있어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없거나 쉽다.
데이터경제는 이제 태동기를 맞이하고 있고, 우리 여건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좋다. 데이터 3법이 그 취지에 맞게 하위 법규로 구체화된다면, 모든 산업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 그 토대 위에서 우리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혁신적인 서비스, 새로운 먹거리로 발현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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